1762년(영조 38) 權以慶이 權聖和에게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62년(영조 38) 2월 29일, 族侄 權以慶이 族叔 權聖和에게 토지를 파는 문서이다. 5마지기의 밭이 동전 40냥에 거래되었고 本文記는 양도되지 않았다. 증인과 필집 없이 자필로 작성된 명문이다.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긴요히 쓸 곳이 있어서’라는 의례적 문구가 사용되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역시 밝혀져 있지 않다.
거래된 토지는 仇達員에 위치한 밭이다. 字號는 巾자이고 地番은 37번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국가에서 打量한 면적은 8짐 9뭇이고, 민간에서 파종량을 기준으로 파악한 면적은 5마지기이다. 두 종류의 면적 단위를 게시하여 물리적인 넓이와 함께 토지의 비옥도를 함께 파악할 수 있었다.
밭의 가격은 동전 40냥으로 매겨졌다.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 양도할 수 없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나중에 자손 중 허튼소리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는 말로 본문을 마무리하였다.
별도로 증인과 필집을 두지 않고 방매인이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족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된 거래의 결과로 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