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1년(영조 37) 1월 16일에 幼學 金延景이 幼學 權重威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1년(영조 37) 1월 16일, 幼學 金延景이 幼學 權重威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5마지기의 논을 동전 30냥에 매매하는 내용이다.
金延景이 토지를 파는 사유에 대해서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생략하고 적지 않았으나 本文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토지는 咸浦員에 위치한 논으로 자호는 移자이고 지번과 負數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면적은 5마지기이며 동전으로 값을 쳐서 30냥에 매매되었다. 이 문서와 함께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本文記 총 3장이 權重威에게 양도되었다.
權重威(1721~1793)의 字는 士固이다. 權怡(1689~1777)의 次子이며 權重斗(1715~1766)의 동생이다. 동 문중 소장 매매명문에서 거래 당사자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행여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서명 부분에는 畓主를 비롯하여 증인과 필집이 모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증인은 幼學 金萬宗으로, 파는 이 측의 인물로 추정되며 필집은 幼學 權重卨로 사는 이 측의 사람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는 이들이 문서작성에 참여하여 차후의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조선시대 명문을 작성하는 관례 중 하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