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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년 권중위(權重威)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1.0000-20180630.073025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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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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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김연경, 김중위, 김만종, 권중설
작성시기 1761
형태사항 크기: 31.4 X 37.9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1년 권중위(權重威) 토지매매명문
1761년(영조 37) 1월 16일, 유학(幼學) 김연경(金延景)이 유학(幼學) 권중위(權重威)에게 논 5마지기를 파는 토지거래문서이다. 논의 매매가격은 동전 30냥으로 매겨졌고, 이 문서와 함께 논의 예전 소유 내력을 증명하는 문서들도 함께 사는 이에게 넘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1년(영조 37) 1월 16일에 幼學 金延景이 幼學 權重威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61년(영조 37) 1월 16일, 幼學 金延景이 幼學 權重威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5마지기의 논을 동전 30냥에 매매하는 내용이다.
金延景이 토지를 파는 사유에 대해서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적혀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생략하고 적지 않았으나 本文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
거래목적물은 토지는 咸浦員에 위치한 논으로 자호는 移자이고 지번과 負數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면적은 5마지기이며 동전으로 값을 쳐서 30냥에 매매되었다. 이 문서와 함께 파는 이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本文記 총 3장이 權重威에게 양도되었다.
權重威(1721~1793)의 字는 士固이다. 權怡(1689~1777)의 次子이며 權重斗(1715~1766)의 동생이다. 동 문중 소장 매매명문에서 거래 당사자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행여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서의 서명 부분에는 畓主를 비롯하여 증인과 필집이 모두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증인은 幼學 金萬宗으로, 파는 이 측의 인물로 추정되며 필집은 幼學 權重卨로 사는 이 측의 사람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와 관련되는 이들이 문서작성에 참여하여 차후의 분쟁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조선시대 명문을 작성하는 관례 중 하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1년 권중위(權重威) 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七年辛巳正月十六日。幼學。
權重威前。明文。
右明文。爲要用所致。咸浦
。移字畓。伍斗落只
㐣。價折錢文。三十兩。依數
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三丈
幷以。永永放賣爲去乎。
後次幸有雜談是去等。用此文。
告官卞正事。
畓主。幼學。金延景。[手決]
證人。幼學。金萬宗。[手決]
筆執。幼學。權重卨。[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