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1년(영조 37) 權象度가 族叔 權聖遇에게 밭 2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61년(영조 37) 1월 14일, 權聖遇(1723~?)가 族侄인 權象度에게 밭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가운데 하나이다. 이 문서에서는 밭 2마지기가 동전 5냥에 매매되었다.
權象度가 땅을 파는 사유는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생략하고 적지 않았다.
거래 목적물은 仇達員에 위치한 밭이다. 異字 11번 1짐 4뭇과 73번 1짐 6뭇, 합하여 3짐 2마지기의 면적의 밭이 동전 5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어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나중에 자손이나 族類 중에서 허튼 소리를 하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서 바로잡으라는 말로 문서의 본문을 끝맺었다. 별도로 증인이나 필집을 두지 않고 田主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權聖遇는 權壽元(1654~1729)의 曾孫으로 生父는 權重星이고 重璉을 계후하였다. 字는 周會이며 배필은 安康盧氏 昌運의 여식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