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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1.0000-20180630.073025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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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중석, 권성봉, 권성보
작성시기 1761
형태사항 크기: 36.0 X 46.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1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1761년(영조 37)에 서삼촌(庶三寸)인 권석(權碩)이 적처 소생의 조카인 권성봉(權聖鳳)에게 밭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에서는 7마지기의 밭이 동전 20냥에 거래되었다. 이 밭은 권석이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한 해 농사를 망쳐 가솔들의 생계를 위해 팔게 되었다는 사연이 담겨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1년(영조 37) 權重碩이 嫡侄인 權聖鳳에게 밭 7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61년(영조 37) 庶三寸 權重碩이 종손인 嫡侄 權聖鳳에게 밭을 파는 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이 문서에서는 밭 7마지기가 동전 20냥에 거래되었다.
본문의 연대표기는 중국 年號를 다 쓰지 못하고 비워둔 상태이다. 함께 기재된 干支에 따라 ‘乾隆26년’임이 확인된다.
이 명문에서 밭을 구매한 權聖鳳(1733~1804)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세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다. 大山 李象靖의 문인으로 저서로 『龍巖遺稿』가 있다.
이 문서는 밭을 파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나 감회의 표현이 비교적 길고 자세히 표현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명문의 발급자는 그간 많은 변고를 겪어 온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금년에는 또 홀로 흉년을 만나 가솔들을 먹여 살릴 길이 없게 되었다고 매매 사유를 기술하였다.
거래목적물은 ‘令監主께서 別給’한 밭이다. 令監은 權聖鳳의 祖父인 權{忄+完}(1672~1757)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權{忄+完}은 壽職으로 嘉善大夫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된 바 있다.
밭의 위치는 後坪에 있는 糠자 21번과 23번이다. 각각 3짐 9뭇, 2짐 7뭇의 면적이며 합하여 7마지기가 된다. 가격은 동전 20냥으로 매겨졌다.
땅을 팔게 된 소회에 대해서는 "이 밭은 대대로 宗家의 물건이었으므로 종가에 도로 팔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이 없으나, 영감님께서 평소 돌봐주시던 뜻을 잇지 못했으니 이 불초한 죄를 혹시라도 보시면 어찌하오."라고 기술하였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筆執으로서 權聖輔가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1년 권성봉(權聖鳳) 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 辛巳。嫡侄。聖鳳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顧此未死殘命。閱盡無
限變故。今年分。又遭獨凶。合率萬無生
活之路。令監主別給田。後坪糠字二十
一。十三卜九束。卄三。二卜七束。七斗落只庫乙。價折錢
文。二十兩。依數捧上是遣。永永放賣。右田。自
是累代 宗物。還賣 宗家。雖無爲
恨之意。而令監主。平素眷與之意。未能
克嗣。萬一顧此不肖之罪。當復如何。此後或
有雜談是去等。持此文卞正事。
田主。庶三寸叔。重碩。[手決]
筆執。權聖輔。[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