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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덕순(德順)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0.0000-20180630.0730251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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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돌이, 덕순, 김여택
작성시기 1760
형태사항 크기: 46.0 X 3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덕순(德順) 토지매매명문
1760년(영조 36) 11월 24일에 이생원댁(李生員宅) 종 돌이(乭伊)가 상전의 지시에 따라 논 6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서이다. 논을 산 이는 권생원댁(權生員宅) 종 덕순(德順)으로 동전 50냥의 값을 치렀다. 이 거래는 노비의 명의를 빌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두 양반 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재산 거래에 직접 나서기 꺼리는 것이 조선시대 양반들의 관행이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0년(영조 36) 11월 24일 李生員宅 奴 乭伊가 상전의 지시에 따라 논 6마지기를 동전 50냥을 받고 권생원댁에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60년(영조 36) 11월 24일, 李生員宅 奴 乭伊가 상전의 지시에 따라 논 6마지기를 동전 50냥을 받고 권 생원댁에 방매하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1760년(영조 36) 11월에 발급된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매매명문 중 하나로, 이 문서에서 실현된 거래를 지시하는 牌旨도 함께 남아 있다.
문서의 발급자는 李生員宅 奴 乭伊이다. 토지를 매매하게 된 이유는 상전인 이생원이 다른 곳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이다. 본래 상속 대상물건 중 遺漏된 것을 매입한 것이라는 연원도 밝혀 놓았다.
거래된 토지는 二還浦에 위치한 논으로 字號는 侍字이고 地番은 4번이다. 면적은 11짐 8뭇이며, 민간에서 행용되던 단위로는 6마지기이다. 이 논은 동전 50냥의 값을 치른 權生員宅 사내종 德順 명의 앞으로 방매되었다. 이 문서와 함께 해당 논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本文記 1장도 양도되었음도 명시되어 있다.
이 명문의 작성에는 放賣人과 願買人 외에 證人으로 奴 大老味, 筆執으로 金麗澤이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두 사내종은 손가락 마디를 그리는 手寸의 방식으로 서명하였는데, 남성임에도 左寸이 아닌 右寸으로 서명한 점이 특이하다. 해당 문중 문서 중 사내종이 右寸으로 서명한 것으로 1739년(영조 15) 奴 是先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 있는데, 토지 기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이 문서의 本文記로 추정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53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0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덕순(德順) 토지매매명문

▣()隆二十五年庚辰十一月二十四日。權生員
宅奴。德順處。明文。
右明文爲臥事段。矣上典。移
買次。遺漏買得。二還浦員
在畓。侍字四畓。十一卜八束。陸斗落只庫
乙。上典牌旨導良。右人處。價折
錢文伍拾兩。依數捧上爲遣。
本文記一丈幷以。永永放賣爲
去乎。後此良。或有雜談是去
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李生員宅。奴。乭伊。[右寸]
證人。奴。大老味。[右寸]
筆執。金麗澤。[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