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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0년 노(奴) 돌이(乭伊) 배지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60.0000-20180630.07302510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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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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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배지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배지
작성주체 이, 돌이
작성시기 1760
형태사항 크기: 26.5 X 2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60년 노(奴) 돌이(乭伊) 배지
1760년(영조 36) 11월 9일, 상전 이씨(李氏)가 종 돌이(乭伊)에게 저곡(渚谷)에 있는 논 6마지기를 팔아서 그 값으로 50냥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는 패지(牌旨)이다. 이씨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해 50냥이 필요하다는 뜻을 문서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 지시에 따라 돌이가 권생원댁(權生員宅)에 논을 매매한 명문이 함께 전래되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60년(영조 36) 11월 9일에 상전 李氏가 사내종 乭伊에게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渚谷에 있는 논 6마지기를 50냥에 팔아오라고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牌旨
1760년(영조 36) 11월 9일, 상전 李氏가 사내종 乭伊에게 다른 곳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渚谷에 있는 논 6마지기를 50냥에 팔아오라고 거래를 지시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牌旨이다.
1760년(영조 36) 11월에 상전 李氏가 집안의 종에게 토지 거래를 위임하는 牌旨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이 문서의 지시에 따라 權生員宅에 토지를 放賣한 매매명문도 전래되고 있다. 이 牌旨가 11월 9일에 발급되고 해당 매매명문은 11월 24일에 발급되었으므로 願買人을 구하고 거래 조건을 성사시키는 데에 보름 가까이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서의 연대표기는 ‘庚辰’으로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해당 토지매매명문에 ‘乾隆25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1760년임을 알 수 있다.
토지를 매매하는 이유는 다른 곳의 토지로 옮겨 사기 위함이다. 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이 문서에서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매매명문에는 買得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거래된 토지는 渚谷에 있는 논 6마지기이며 字號와 地番, 結負數 등 양안 상의 식별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반면 이 문서와 짝을 이루는 매매명문에서는 ‘二還浦員에 위치한 侍字 4번 논, 11짐 8뭇’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문서 간의 긴장감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牌旨에서 상전 李氏는 논 값으로 50냥을 받아 오라고 지시했다. 값을 지정해 주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는 아니며 대개 시세를 파악하고 값을 맞춰 받아오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52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60년 노(奴) 돌이(乭伊) 배지

奴。乭伊處。牌子。
無他。汝矣上典。窃有移買事。渚谷
畓。六斗落只。汝亦。廣問斥賣是乎矣。
同價物伍拾兩。準數奉納。俾無
不實之弊。宜當。
畓主。。[手決]
庚辰十一月初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