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9년(영조 35) 李正國이 金世太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59년(영조 35) 12월 8일, 李正國이 金世太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전래되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내력을 증빙하는 舊文記로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서에서는 7마지기의 논이 60냥에 거래되었다.
본문의 연대 기록은 ‘乾隆26년 己卯年’인데 乾隆26년은 辛巳年이고 己卯年은 乾隆24년이다. 향촌의 민간사회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중국 연호보다 干支의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 간지를 기준으로 연대를 정한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다. 명문의 토지 방매 사유로 移買는 자주 등장하는데, 토지 관리의 용이함을 위한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기록하지 않았다. 거래 내용 말미에 本文記 3장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이전에 買入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된 토지는 花岩員에 소재한 논이다. 字號는 意자이고 地番은 47번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6짐 7속, 파종량을 기준으로 7마지기의 논이다. 이 논은 본문기 3장과 함께 동전 60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同姓四寸인 李先이 증인으로, 黃後命이 證保로, 김씨 성을 가진 유생이 필집을 맡아 참여하였다. 대개 해당 토지의 이권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증인 등으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