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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9년 김세태(金世太)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9.0000-20180630.07302510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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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정국, 김세태, 이선, 황후명, 김
작성시기 1759
형태사항 크기: 51.5 X 2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9년 김세태(金世太) 토지매매명문
1759년(영조 35) 12월에 이정국(李正國)이 다른 곳의 땅을 사기 위해 논을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거래문서이다. 동전 60냥의 값을 치르고 이 논을 산 사람은 김세태(金世太)이다. 파는 이의 친가 사촌형이 이 거래의 증인을 섰는데, 대개 매매되는 이권과 관련된 이가 증인으로 참여해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였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9년(영조 35) 李正國金世太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59년(영조 35) 12월 8일, 李正國金世太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전래되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토지의 소유내력을 증빙하는 舊文記로 소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서에서는 7마지기의 논이 60냥에 거래되었다.
본문의 연대 기록은 ‘乾隆26己卯年’인데 乾隆26년辛巳年이고 己卯年乾隆24년이다. 향촌의 민간사회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중국 연호보다 干支의 정확도가 높을 것으로 보아 간지를 기준으로 연대를 정한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다. 명문의 토지 방매 사유로 移買는 자주 등장하는데, 토지 관리의 용이함을 위한 것이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기록하지 않았다. 거래 내용 말미에 本文記 3장에 대한 언급으로 보아 이전에 買入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된 토지는 花岩員에 소재한 논이다. 字號는 意자이고 地番은 47번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6짐 7속, 파종량을 기준으로 7마지기의 논이다. 이 논은 본문기 3장과 함께 동전 60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 同姓四寸인 李先이 증인으로, 黃後命이 證保로, 김씨 성을 가진 유생이 필집을 맡아 참여하였다. 대개 해당 토지의 이권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증인 등으로 내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9년 김세태(金世太) 토지매매명문

乾隆貳拾陸年己卯十二月初八日。金世太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身亦。移買次以。花岩員。意字四十七
畓。陸負七束。七斗落只庫。價折錢文。六十兩。依數捧上爲遣。同
畓庫乙。本文記三丈幷以。永永放賣爲去乎。後次良中。子孫中。幸
有雜談是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畓主。李正國。[手決]
證人。同姓四寸。李先。[手決]
證保。黃後命。[手決]
筆執。幼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