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9년(영조 35) 權思始가 權聖容에게 논 4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59년(영조 35) 12월 4일, 權思始가 嫡族兄인 權聖容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전래된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權聖容(1715~1763)은 문중의 位畓을 관리하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로는 동 문중에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토지를 파는 이유는 다른 곳의 토지를 사기 위함이다. 거래된 토지는 包偕員에 위치한 논이다. 字號는 異자이고 地番은 29번과 30번이다. 각각의 면적은 7뭇과 5짐이며 합쳐서 4마지기가 된다. 이 논들은 동전 27냥의 값으로 산정되어 팔렸다. 조선시대 동전은 숙종 대 이후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해당 논들은 放賣人의 嫡兄이 나누어준 것이다. 논의 이전 소유 내력을 증빙하는 本文記는 嫡兄이 발급해준 분재기로, 이 문서와 함께 買受人에게 양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문 말미에 나중에 형제, 자손 중에 만약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기술하였다.
이 문서는 별도의 증인이나 필집 없이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고 수결을 두어 발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매매명문에 證人을 두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 문중 매매명문 중에 증인을 두지 않은 것은 대체로 族戚 간에 거래한 문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