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8년(영조 34) 權聖鳳이 門中에 진 빚을 상속받은 논으로 탕감하는 명문
1758년(영조 34) 2월 24일,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의 종손인 權聖鳳이 문중에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조부의 壽職 推恩과 관련해 문중에 지게 된 빚을 자신이 상속받은 논으로 대신 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의 수신자는 ‘문중 여러분’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중 재산 관리 담당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발급한 이가 스스로를 ‘門侄’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한 항렬 위의 인물 혹은 인물들로 추정된다.
본문에 ‘永永放賣’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실제로는 채무 변제의 내용이다. 이 문서의 발급자인 權聖鳳(1733~1804)의 祖父 權{忄+完}(1672~1757)이 1754년(영조 30) 82세의 나이로 壽職 通政大夫에 제수된 바 있다. 2년 뒤인 1756년(영조 32)에는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고, 그 이듬해인 1757년(영조 33) 2월에 權{忄+完}의 처 蔡氏가 貞夫人의 품계를 받았다. 본문에서 ‘前冬’이라고 한 것은 貞夫人 加資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과정에서 京債를 지게 되어 문중 돈 20냥을 받아썼는데, 宗家로서는 이를 메꿀 방법이 없었으므로 종가 소유 토지를 해당 값에 매매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양도된 토지는 종가에서 대를 물려오던 것으로, 字號는 侍자이고 地番은 8번, 5짐 5뭇 2마지기 면적의 논이다. 本文記는 다른 재산들도 함께 기재된 都文記이므로 함께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權聖鳳은 춘우재 權晉(1568~1620)의 7대손이다. 字는 文見이고 號는 龍巖이며 大山 李象靖의 문인이다. 저서로는 『龍巖遺稿』가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