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영조 32) 정월 4일에 權聖▣가 通德郞 金萬礪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정월 4일에 權聖○가 通德郞 金萬礪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豐基에 있던 논 5마지기를 동전 40냥에 거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서의 일부가 훼손되어 정확한 발급인의 이름은 알 수 없다.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간략히 적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내력은 파는 이의 처가 쪽에서의 상속이다.
거래목적물은 豐基 龍岩員에 위치한 논인데, 자호와 지번 등의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라에서 田稅 부과를 위해 수확량을 기준으로 측량한 면적인 負數는 8짐 3뭇이고, 민간에서 행용된 단위로는 5마지기이다. 이 논은 동전 40냥에 매매되었다.
파는 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權原文書인 本文記는 모두 3장이며 官文書도 함께 사는 이에게 넘겨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행여 허튼소리가 있거든 이 문서를 가지고 관에 고하여 변별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거래 사실을 증언할 證人이나 筆執 등을 갖추지 않고 畓主가 자필로 작성한 문서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