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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승(僧) 체유(体維) 방매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6.0000-20180630.0730251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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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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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체유, 안차걸, 남후창
작성시기 1756
형태사항 크기: 31.0 X 4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6년 승(僧) 체유(体維) 방매 토지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1월에 체유(体維)라는 법명의 승려가 성명미상의 인물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거래문서이다. 논을 사는 이의 성명을 적는 부분을 비워놓은 것은 사실 증빙을 위한 문서 발급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매우 이채롭다. 이 문서에서는 논 4마지기가 동전 10냥 값에 거래되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6년(영조 32) 僧 体維가 성명미상의 인물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1월 30일, 僧 体維가 논을 팔면서 거래 사실의 증빙을 위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문서 중 하나로, 같은 해 같은 날짜에 같은 지역의 논을 거래한 명문이 1장 더 전래되고 있다.
매매하게 된 사유는 받아먹은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이다. 僧 体維가 구입하여 경작해 오던 夫草員에 있는 磨자 字號 23번 논이 거래 목적물이다. 4짐 6뭇에 4마지기 면적이고 동전 10냥으로 값을 쳐서 매매되었다. 本文記 1장도 아울러 방매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이 문서의 특색은 買受人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은 점이다. 이 문서와 같은 날짜의 명문에서도 買受人의 성명이 기록되지 않았다. 두 명문 모두 필집은 南厚昌이고 증인은 安次杰로, 동일한 인물들이 거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문서에서 거래된 논은 磨字 23번이고 동일 날짜의 명문에서 거래된 논은 동일 字號의 25번과 26번이다. 磨자를 縻자로 잘못 기록한 것 역시 동일하다. 한 지역의 논을 각기 다른 이에게서 한날한시에 구매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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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56년 승(僧) 체유(体維) 방매 토지매매명문

乾隆貳拾二年丙子十一月三十日。
明文。右明文爲臥乎事叱段。矣亦。要用所致。
制主買得畓。無弊耕作是如可。受
食還上。備納之際。無路堪當乙仍于。夫草
。縻〖磨〗字畓二十三。四卜六束。四斗落只庫。
價折錢文。十兩。依數捧上爲遣。同畓
庫乙。本文記一丈幷以。永放賣爲去
乎。後此僧族中。幸有雜談爲去等。
用此文。告官卞正事。
畓主。僧。体維。[手決]
證人。喪人。安次杰。[手決]
筆執。業武。南厚昌。[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