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영조 32) 僧 体維가 성명미상의 인물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1월 30일, 僧 体維가 논을 팔면서 거래 사실의 증빙을 위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문서 중 하나로, 같은 해 같은 날짜에 같은 지역의 논을 거래한 명문이 1장 더 전래되고 있다.
매매하게 된 사유는 받아먹은 환곡을 갚을 길이 없어서이다. 僧 体維가 구입하여 경작해 오던 夫草員에 있는 磨자 字號 23번 논이 거래 목적물이다. 4짐 6뭇에 4마지기 면적이고 동전 10냥으로 값을 쳐서 매매되었다. 本文記 1장도 아울러 방매하였음을 명시하였다.
이 문서의 특색은 買受人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은 점이다. 이 문서와 같은 날짜의 명문에서도 買受人의 성명이 기록되지 않았다. 두 명문 모두 필집은 南厚昌이고 증인은 安次杰로, 동일한 인물들이 거래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문서에서 거래된 논은 磨字 23번이고 동일 날짜의 명문에서 거래된 논은 동일 字號의 25번과 26번이다. 磨자를 縻자로 잘못 기록한 것 역시 동일하다. 한 지역의 논을 각기 다른 이에게서 한날한시에 구매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