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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장찰관(張察官) 방매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6.0000-20180630.07302510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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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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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장찰관, 안차걸, 남후창
작성시기 1756
형태사항 크기: 32.3 X 41.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6년 장찰관(張察官) 방매 토지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1월에 장찰관(張察官)이 성명미상의 이에게 논을 팔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발급해준 토지거래문서이다. 거래된 토지는 5마지기의 논으로 동전 14냥의 값이 치러졌다. 논을 사는 이를 기재해야 할 부분을 비워둔 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이 문서의 특색이자 수수께끼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6년(영조 32) 張察官이 성명미상의 이에게 논 5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1월 30일, 張察官이 토지를 파는 문서이다. 토지를 사는 이를 기입해야 할 부분을 비워두고 기재하지 않은 점이 이색적인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된 토지는 논 5마지기이고 가격은 동전 14냥이다.
이 문서는 사는 이가 기록되지 않은 매매명문이라는 점에서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本文記 2장이 모두 동 문중 소장 문서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문서 역시 本文記였거나 이 문서를 발급받은 이가 춘우재 문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張察官은 토지의 매매 사유에 대해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재하였다. 토지는 傳來된 것, 즉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명문의 本文記 2장은 토지매매명문인데, 사는 이의 이름은 張介奉이므로 윗대에서 구입하여 물려준 것으로 보인다.
거래목적물은 夫草員 소재 논 2곳이다. 磨자 字號에 25번 논은 5짐 5뭇 3마지기이고, 26번 논은 3짐 3뭇 2마지기이다. 합하여 5마지기 되는 논이 동전 14냥에 거래되었다. 1726년(영조 2)의 두 本文記에서 이 논들의 가격은 총 34냥이었다.
매매 당사자 외에 證人으로 喪人 安次杰, 筆執으로 業武 南厚昌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대개 ‘喪不着’이라 하여 喪人은 수결을 두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이 지방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業武는 호적상 직역 명칭 중 하나로, 武官의 후손으로서 무과를 준비하는 이 혹은 무도를 연마하는 이를 지칭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6년 장찰관(張察官) 방매 토지매매명문

乾隆貳拾二年丙子十一月三十日。
明文。
右明文爲臥乎事叱段。要用所致以。傳來
是遣。夫草員。磨字二十五畓。五卜五束。三
斗落只。二十六畓。三卜三束。二斗落只。二作
幷五斗落只庫乙。本文記二丈幷以。
價折錢文。十四兩。依數捧上爲遣。同
畓庫乙。永永放賣爲去乎。後此子孫
族類中。幸有雜談爲去等。用此
文。告官卞正事。
畓主。喪人。張察官。[手決]
證人。喪人。安次杰。[手決]
筆執。業武。南厚昌。[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