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영조 32) 張察官이 성명미상의 이에게 논 5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1월 30일, 張察官이 토지를 파는 문서이다. 토지를 사는 이를 기입해야 할 부분을 비워두고 기재하지 않은 점이 이색적인 토지매매명문이다. 매매된 토지는 논 5마지기이고 가격은 동전 14냥이다.
이 문서는 사는 이가 기록되지 않은 매매명문이라는 점에서 형식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本文記 2장이 모두 동 문중 소장 문서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문서 역시 本文記였거나 이 문서를 발급받은 이가 춘우재 문중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張察官은 토지의 매매 사유에 대해 ‘요긴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재하였다. 토지는 傳來된 것, 즉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이 명문의 本文記 2장은 토지매매명문인데, 사는 이의 이름은 張介奉이므로 윗대에서 구입하여 물려준 것으로 보인다.
거래목적물은 夫草員 소재 논 2곳이다. 磨자 字號에 25번 논은 5짐 5뭇 3마지기이고, 26번 논은 3짐 3뭇 2마지기이다. 합하여 5마지기 되는 논이 동전 14냥에 거래되었다. 1726년(영조 2)의 두 本文記에서 이 논들의 가격은 총 34냥이었다.
매매 당사자 외에 證人으로 喪人 安次杰, 筆執으로 業武 南厚昌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대개 ‘喪不着’이라 하여 喪人은 수결을 두지 않는 것이 상례이나 이 지방에서는 통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業武는 호적상 직역 명칭 중 하나로, 武官의 후손으로서 무과를 준비하는 이 혹은 무도를 연마하는 이를 지칭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