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6년(영조 32) 權啓度가 幼學 權聖通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2월 21일, 幼學 權聖通이 權啓度에게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토지를 사면서 받은 문서이거나 이전 소유내력이 담긴 本文記일 수 있다. 총 45되지기의 논이 동전 73냥에 거래되었다.
논을 팔게 된 까닭은 허다한 喪債를 갚기 위해서이다. 불행히도 금년에 연달아 喪變을 만나게 되어 초상을 치르기 위해 빚을 낸 정황이 묘사되어 있다.
거래된 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包偕員에 위치한 戚字 62번 논 4짐 7뭇과 65번 8짐 2뭇, 두 필지를 합해 5말 6되지기 면적의 논이 첫 번째 거래 목적물이다. 두 번째 목적물은 동 字號의 83번 6짐 3뭇과 84번 9뭇, 두 곳을 합해 45되지기 면적의 논이다. 이 논들은 동전 73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이 문서는 별도의 필집과 증인을 두지 않고 畓主가 직접 하여 발급하였다.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買得文記 2장도 내주어야 하나, 한 장은 다른 田畓들도 기재되어 있어 주지 못한다는 제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
문서 뒷면에는 거래 목적물의 변동사항이 적혀 있다. 이를 背頉이라 한다. 1758년(영조 34) 2월 4일에 戚字 62번 논 4짐 7뭇과 65번 논 8짐 2뭇, 합하여 5말 6되지기를 동전 50냥을 받고 再從弟인 權聖翊에게 방매하였다는 기록이다. 이런 기록은 대개 관의 공증인 背頉斜給立案으로 이루어지나, 여기서는 공증을 받지 않고 放賣人이 手決을 두었다.
문서 좌측 하단에는 한글 배자가 점련되어 있다. 이 배자는 발급자인 上典의 서명이나 인장 등도 없는 등 형식적으로 미비하다. 戊戌年에 작성된 것으로 이 명문의 舊文記로 보인다. 즉 앞서 언급한 買得文記 2장 중 양도된 1장이 이 문서로 추정된다.
權聖通(1718~1784)은 權恢(1678~1764)의 손자이고 權重臣(1701~1738)의 아들이다. 字는 輝遠이다. 權聖翊(1735~1821)은 權怡(1689~1777)의 손자이고 權重斗의 아들이다. 字는 豹徵, 文瑞이고 호는 延谷이다. 1755년 鄕試에 합격한 뒤 南野 朴孫慶(1713~1782)의 문하에서 修學하였다. 사후 司僕寺正에 추증되었으며 저서로 『延谷遺集』이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