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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6년 권복(權卜)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6.0000-20180630.0730251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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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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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 권복, 용태
작성시기 1756
형태사항 크기: 28.0 X 37.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6년 권복(權卜) 토지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2월에 권씨(權氏) 성을 가진 이가 권복(權卜)에게 밭을 팔면서 직접 작성해 준 토지거래문서이다. 거래된 밭은 2마지기 넓이이며 동전 3냥의 값이 치러졌다. 사는 이와 파는 이 외에 노비인 용태(龍太)가 증인으로서 이 거래에 참여해 서명하였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6년(영조 32)에 權氏權卜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56년(영조 32) 12월 22일, 權氏權卜에게 동전 3냥을 받고 밭 2마지기를 판다는 내용의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소장되어 있던 문서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증빙하는 舊文記로서 보관된 것으로 보인다.
토지를 파는 이에 대한 정보는 단지 姓과 手決만 기재되어 있다. 직접 작성한 문서로 별도의 筆執을 두지 않았으며 중요 정보들이 생략된 간략한 형식을 보이고 있다. 이두의 사용과 한자 筆書에 비교적 서툰 면모도 확인된다. 이 거래의 증인으로는 奴 龍太가 참여하여 手決을 두었다.
매매의 이유는 ‘還上을 갚을 길이 없어서’라고 밝혀 놓았다. 동 문중의 매매명문 중에 환곡의 備納이 토지 매매의 사유로 기록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는 나타나 있지 않다.
본문에는 거래 목적물인 토지의 地目을 생략하였으나, 문서 말미에 ‘兩枝 權卜田’이라는 附記를 통해 거래된 토지가 밭임을 알 수 있다. 이 附記는 이 문서로 완결된 거래 이후 다시 이루어진 매매에서 權卜으로부터 밭을 사들인 이가 문서 관리를 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즉 舊文記로서 보관된 것임을 보여주는 근거라 할 수 있다. 밭의 면적은 2마지기, 4짐 3뭇이고 字號는 續字임은 기재하였으나 地番 역시 표기하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6년 권복(權卜) 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年丙子十二月二十二日。權卜
處。明文。
右明文事段。還上無路。而
續字二斗落庫叱。四負三
束。價折錢文。三兩。依數
捧上爲去乎。此後。如有雜
談是去段。以此。官辨正
事。
自筆。。[手決]
證人。奴。龍太。[手決]
兩枝權卜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