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0년(정조 14)에 幼學 權朝彦이 童蒙 金龍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0년(정조 14) 1월 22일, 幼學 權朝彦이 童蒙 金龍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05년(순조 5) 2월 24일에 金一河가 稧有司 權宅模에게 같은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분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토지를 팔고 있는 權朝彦(1745~1800)은 權恢(1678~1764)의 증손으로, 權聖容(1715~1763)의 아들이다.
權朝彦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집안 동생이 환곡을 징납할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서, 故자 畓 3짐 3뭇 1.5마지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7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자손 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으로 幼學 金正河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