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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 김룡(金龍)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5.0000-20180630.0730251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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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조언, 김룡, 김정하
작성시기 1755
형태사항 크기: 32.4 X 38.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90년 김룡(金龍) 토지매매명문
1790년(정조 14) 1월 22일, 동몽 김용(金龍)이 유학 권조언(權朝彦)에게 토지를 사면서 발급받은 매매명문이다. 3짐 3뭇 1.5마지기의 논을 동전 17냥에 거래하고 있다. 1805년(순조 5) 2월 24일에 김일하(金一河)권택모(權宅模)에게 같은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분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90년(정조 14)에 幼學 權朝彦이 童蒙 金龍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90년(정조 14) 1월 22일, 幼學 權朝彦이 童蒙 金龍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1805년(순조 5) 2월 24일에 金一河가 稧有司 權宅模에게 같은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분문기로 함께 넘겨받은 문서이다.
토지를 팔고 있는 權朝彦(1745~1800)은 權恢(1678~1764)의 증손으로, 權聖容(1715~1763)의 아들이다.
權朝彦은 토지를 방매하는 사유를 ‘집안 동생이 환곡을 징납할 길이 없어서’라고 적고 있다. 팔고 있는 토지는 조상에게 전래받은 것으로서, 故자 畓 3짐 3뭇 1.5마지기이다. 매매 가격은 동전 17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넘기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본문기에 거래목적물이 적힌 부분의 뒷면에 사실을 적어 놓는 ‘背脫’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만약 자손 중에 잡담하는 이가 있으면 이 문서로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은 따로 갖추지 않았고, 필집으로 幼學 金正河가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90년 김룡(金龍) 토지매매명문

乾隆五十五年庚戌正月二十二日。童蒙。
金龍前。明文。
右明文爲事段。家弟還上乙。無路
徵納乙仍于。傳來畓。故字 員。五十八
內畓。三負三束。一斗五刀落只庫乙。
價折錢文拾柒兩。依數▣▣(捧上)
爲遣。右人前。永永放賣爲乎矣。
本文記段。他幷付芿叱于。不得
許給爲去乎。日後子孫族類中
若有雜談是去等。以此文告
官卞正事。
畓主。幼學。權朝彦。[手決]
筆。幼學。金正河。[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