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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한정(汗丁)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5.0000-20180630.073025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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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황귀발, 한정, 황만|황검동, 황재징
작성시기 1755
형태사항 크기: 34.7 X 40.8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한정(汗丁) 토지매매명문
1755년(영조 31) 12월 13일, 권 생원댁(權生員宅)의 노(奴) 한정(汗丁)황귀발(黃貴發)로부터 논을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4짐 2뭇 2마지기의 논이 동전 11.5냥에 거래되고 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5년(영조 31)에 黃貴發이 權生員宅의 奴 汗丁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55년(영조 31) 12월 13일, 黃貴發이 權生員宅의 奴 汗丁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汗丁은 상전댁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黃貴發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이런 흉년을 당하여 살아갈 길이 없어서’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자기 몫으로 물려받은 것으로서, 生羅谷에 있는 讀자 100번 畓 4짐 2뭇 2마지기이다. 거래가격은 동전 11냥 5전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는 해당 문서에 다른 전답이 함께 적혀 있어서 넘기지 못한다고 제한조건을 두고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행여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친형인 黃萬黃儉同이, 필집으로 黃再澄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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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5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한정(汗丁) 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年乙亥十二月十三日。權生員宅奴。
處。明文。
右明文爲。當此凶年。生活無路乙仍
于。生羅谷員。衿得畓。讀字一百。四卜二束。
二斗落只庫乙。折價錢文拾壹兩伍戔。依
數捧上爲遣。同畓庫乙。右人前永永
放賣爲去乎。本文記段。他田畓幷付乙仍于。
不得許給爲去乎。後次幸有雜談是去等。
用此文告官卞正事。
畓主。黃貴發。[手決]
證。同生兄。黃萬。[手決]
黃儉同。[手決]
筆執。黃再澄。[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