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한정(汗丁) 토지매매명문
1755년(영조 31) 12월 13일, 권 생원댁(權生員宅)의 노(奴) 한정(汗丁)이 황귀발(黃貴發)로부터 논을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4짐 2뭇 2마지기의 논이 동전 11.5냥에 거래되고 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