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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숭업(崇業)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5.0000-20180630.073025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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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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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박태고, 숭업, 안순남|백건리동|김중룡, 태성관
작성시기 1755
형태사항 크기: 25.0 X 46.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숭업(崇業) 토지매매명문
1755년(영조 31)에 박태고(朴太古)가 권 생원댁(權生員宅) 종 숭업(崇業) 앞으로 두 필지의 밭을 팔면서 발급한 토지거래문서이다. 뜻밖의 모친상을 당한 와중에 죽은 형의 군포(軍布)를 납부해야 하나, 흉년까지 겹쳐 납부할 방법이 없어 땅을 판다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총 6부(負)의 밭이 동전 5냥에 거래되었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마을의 행정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증인을 서고 문서를 작성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5년(영조 31) 10월에 權生員宅 奴 崇業이 밭 6짐을 구매하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
1755년(영조 31) 10월 17일, 朴太古가 權生員宅에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서는 두 곳의 밭이 동전 5냥에 거래되었다. 이 거래에 증인과 필집 등으로 참여한 이들은 里 단위 행정구역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이다.
밭을 팔게 된 사유는 여러 상황이 겹쳐서이다. 뜻밖의 母親喪을 만난 중에 亡兄의 番布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에 없던 큰 흉년까지 겹쳐 마련할 방법이 없어 땅을 팔게 되었다는 사정이 기술되어 있다. 이미 사망한 이의 軍布가 징수된 소위 ‘白骨徵布’의 사례가 확인된다.
거래 목적물은 包諧員에 위치한 親字 밭 5되지기, 4뭇 되는 곳과 125번 밭 중 1짐 20뭇 되는 곳 두 곳이다. 합쳐서 6짐인 면적의 밭이 동전 5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族類 중에서 혹시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명문의 특징은 거래 참여자가 다양하고 많다는 점이다. 우선 田主의 신분, 관계 혹은 직임 등이 기술될 부분에 ‘七番’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證人과 筆執은 각각 下有司와 上有司로 표현되었고 이 외에도 里正과 監考의 직분을 가진 이가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1675년(숙종 1) 제정된 「五家作統事目」에 의하면 "5∼10통 규모의 촌락을 小里, 11∼20통 규모의 촌락을 中里, 20∼30통 규모의 촌락을 大里로 규정하고, 里마다 里正 1명과 有司 2명을 임명하여 里內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거래에는 사실의 증빙을 위해 里 단위 행정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5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숭업(崇業) 토지매매명문

乾隆二十一年乙亥十月十七日。權生員宅
奴。崇業處。明文。
右明文段。意外遭母喪中。又當
亡兄番布之役。値此無前大凶。
無路辦納乙仍于。包諧員。親字
田。五刀落只。四束庫果。一百二十五田內。一負
二十庫果。兩作幷以六負庫乙。價折
錢文五兩。依數捧上是遣。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後次。族類
中。或有雜談是去等。用此文。告
官卞正事。
田主。七番。朴太古。[左寸]
證人。下有司。安順男。[手決]
里正。白件里同。[手決]
監考。金中龍。[手決]
筆。上有司。太聖寬。[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