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5년(영조 31) 10월에 權生員宅 奴 崇業이 밭 6짐을 구매하면서 받은 토지매매명문
1755년(영조 31) 10월 17일, 朴太古가 權生員宅에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에서는 두 곳의 밭이 동전 5냥에 거래되었다. 이 거래에 증인과 필집 등으로 참여한 이들은 里 단위 행정구역의 책임자와 실무자들이다.
밭을 팔게 된 사유는 여러 상황이 겹쳐서이다. 뜻밖의 母親喪을 만난 중에 亡兄의 番布를 납부해야 하는데, 전에 없던 큰 흉년까지 겹쳐 마련할 방법이 없어 땅을 팔게 되었다는 사정이 기술되어 있다. 이미 사망한 이의 軍布가 징수된 소위 ‘白骨徵布’의 사례가 확인된다.
거래 목적물은 包諧員에 위치한 親字 밭 5되지기, 4뭇 되는 곳과 125번 밭 중 1짐 20뭇 되는 곳 두 곳이다. 합쳐서 6짐인 면적의 밭이 동전 5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族類 중에서 혹시 잡담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이 명문의 특징은 거래 참여자가 다양하고 많다는 점이다. 우선 田主의 신분, 관계 혹은 직임 등이 기술될 부분에 ‘七番’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證人과 筆執은 각각 下有司와 上有司로 표현되었고 이 외에도 里正과 監考의 직분을 가진 이가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1675년(숙종 1) 제정된 「五家作統事目」에 의하면 "5∼10통 규모의 촌락을 小里, 11∼20통 규모의 촌락을 中里, 20∼30통 규모의 촌락을 大里로 규정하고, 里마다 里正 1명과 有司 2명을 임명하여 里內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거래에는 사실의 증빙을 위해 里 단위 행정 책임자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