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75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삼례(三禮)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4.0000-20180630.073025100113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덕봉, 삼례, 최태만, 황만창
작성시기 1754
형태사항 크기: 32.1 X 40.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삼례(三禮) 토지매매명문
1752년(영조 28) 12월 2일, 권 생원댁(權生員宅)의 노(奴) 삼례(三禮)권덕봉(權德奉)으로부터 논을 매입하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2짐 1마지기와 6짐 2뭇 3마지기의 논이 동전 10냥에 거래되고 있다. 짐과 뭇은 세금 부과를 위해 나라에서 토지를 측량한 단위이다. 뭇은 곡식 한 단이고 짐은 열 단으로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양을 말한다. 토지의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 단위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2년(영조 28)에 權德奉이 權生員宅의 奴 三禮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52년(영조 28) 12월 2일, 權德奉이 權生員宅의 奴 三禮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三禮는 상전댁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權德奉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妻 쪽에서 몫으로 물려받은 것으로서, 生羅谷에 있는 讀자 48번 畓 가운데 2짐 1마지기와 49번 畓 6짐 2뭇 3마지기이다. 거래가격은 동전 10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 4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기 4장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765년(영조 41)에 幼學 權重威가 幼學 權聖輔에게 본 명문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팔고 있는데 그때 본문기의 수량을 보면 현재 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서 행여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崔太萬이, 필집으로 黃萬昌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5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삼례(三禮) 토지매매명문

乾隆拾柒年甲戌十二月初二日。權生員宅
奴。三禮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妻邊衿得。生羅
讀者四十八畓內 貳卜。壹斗落只果。四
十九畓。陸負貳束。合三斗落只。二作庫乙。
價折錢文拾兩乙。依數捧上爲遣。要用
所致。右人處。本文記四丈幷以。永永放
賣爲去乎。後次子孫中幸有雜談是
去等。用此文告官卞正事。
田主。權德奉。[手決]
筆執。黃萬昌。[手決]
證人。同生。崔太萬。[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