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2년(영조 28)에 權德奉이 權生員宅의 奴 三禮에게 토지를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
1752년(영조 28) 12월 2일, 權德奉이 權生員宅의 奴 三禮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三禮는 상전댁의 토지거래를 대신 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權德奉은 토지를 파는 이유를 ‘요긴히 쓰려는 이유로’라고 하고 있다.
거래하는 토지는 妻 쪽에서 몫으로 물려받은 것으로서, 生羅谷에 있는 讀자 48번 畓 가운데 2짐 1마지기와 49번 畓 6짐 2뭇 3마지기이다. 거래가격은 동전 10냥이다. 토지를 파는 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원문서인 본문기 4장을 함께 넘긴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본문기 4장은 현재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1765년(영조 41)에 幼學 權重威가 幼學 權聖輔에게 본 명문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팔고 있는데 그때 본문기의 수량을 보면 현재 명문에서 언급한 본문기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 중에서 행여 잡담이 있으면 이 문서를 가지고 관아에 고하여 변정할 것’이라고 적고 있다. 증인으로 崔太萬이, 필집으로 黃萬昌이 문서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