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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년 권중위(權重威)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2.0000-20180630.07302510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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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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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이소, 권중위
작성시기 1752
형태사항 크기: 41.5 X 31.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2년 권중위(權重威) 토지매매명문
1752년(영조 28) 2월 22일, 유생 이소(李穌)가 외가에서 상속 받은 밭 6마지기를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동전 8냥 값을 치르고 밭을 산 이는 권중위(權重威)이다. 양반가에서 토지를 거래할 때 대개 노비로 하여금 거래를 대리하게 하는 관행에 비춰볼 때 이 거래는 유생들 간에 이루어지고 증인도 두지 않은 드문 사례라 하겠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2년(영조 28) 2월 22일 幼學 李穌가 외가 쪽에서 물려받은 渚谷員 소재 밭 6마지기를 동전 8냥을 받고 幼學 權重威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52년(영조 28) 2월 22일, 幼學 李穌가 외가 쪽에서 물려받은 渚谷員 소재 밭 6마지기를 동전 8냥을 받고 幼學 權重威에게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전래되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문서의 발급 시기는 1752년(영조 28)이며 발급한 이는 幼學 李穌이다.
문서에서 이 토지는 방매하는 이가 외가 쪽에서 상속 받은 땅이며, 방매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곳의 토지로 옮겨 사기 위함이라고 밝혀 놓았다. 토지거래문서에서 거래물의 소유 경위와 방매의 목적을 밝히는 것은 조선전기에 토지의 거래를 제한한 정책에서 기인한다.
팔린 땅은 渚谷員에 위치한 밭인데, 字號와 地番, 結負數 등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예 생략한 것이 아니라 기재할 부분을 공백으로 비워놓았으므로 차후에 써넣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밭은 두 개의 필지로, 하나는 2마지기이고 다른 한 곳은 4마지기이다. 밭 값은 동전 8냥에 거래되었으며 本文記 2장도 아울러 넘겨졌다.
문서의 작성은 田主가 自筆로 했으며 증인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거래자 간의 관계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임을 짐작케 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6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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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52년 권중위(權重威) 토지매매명문

乾隆十七年壬申二月二十二日。幼學。權重威前。明文。
右明文。爲移買次。外邊衿得是在。渚谷員伏在田。
字。二斗落只庫果。四斗落只庫乙。價
折錢文八兩。依數捧上爲遣。本文記二丈幷以。同田二作乙。
永永放賣爲去乎。後次子孫中。幸有雜談是去等。
用此文。告官卞正事。
田主。自筆。幼學。李穌。[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