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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태정(太丁)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52.0000-20180630.073025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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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아지, 태정, 여총, 취한
작성시기 1752
형태사항 크기: 41.0 X 3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5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태정(太丁) 토지매매명문
1752년(영조 28) 1월 17일, 권아지(權阿只)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밭 2마지기와 밭에 딸린 집을 팔아넘기면서 작성해 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밭과 집을 산 이는 권생원댁(權生員宅) 종 태정(太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만 빌린 것이고 실제 구매자는 권생원댁으로 이 문서가 소장되어 있던 안동권씨 춘우재(春雨齋) 문중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52년(영조 28) 1월 17일에 藥保 權阿只라는 이가 權生員宅 사내종 太丁 앞으로 밭 2마지기를 동전 14냥과 바꾸어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52년(영조 28) 1월 17일, 藥保 權阿只라는 이가 權生員宅 사내종 太丁 앞으로 밭 2마지기를 동전 14냥과 바꾸어 팔면서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문서를 작성한 시기는 乾隆17년 壬申年이다. 연호와 간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문서와 대별되는 明文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중국의 거래문서에서는 唐代에 사라진 관행이므로 한국 거래문서의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
방매대상이 된 토지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이다. 팔게 된 사유는 막중한 價布을 마련할 길이 없어서이다. 문서에서 밭을 파는 이의 직역을 藥保라고 기록하였는데, 藥保는 藥漢 등과 함께 공납, 진상을 위해 부과되는 戶役의 일종이다. 採藥의 保人이라는 의미로, 직접 약초를 캐는 대신 그에 준하는 價布를 바치는 徭役이라고 할 수 있다.
밭의 위치는 沙谷員이고 字號는 毋字, 地番은 209번이다. 면적은 2짐 9뭇으로 2마지기이다. 이 밭과 함께 밭에 딸린 家舍도 함께 넘겼는데, 총 가격은 동전 14냥이다. 해당 토지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本文記 1장도 아울러 양도함을 밝히고 있다.
이 거래의 증인으로는 僧 呂摠이, 筆執으로는 山人 就閑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문서의 배면 좌측 상단에 ‘沙谷垈田’이라는 기록은 이후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부기한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5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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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52년 권생원댁(權生員宅) 노(奴) 태정(太丁) 토지매매명문

乾隆拾柒年壬申元月十七日。權生員宅
奴。太丁前。明文。
右明文爲乎事段。矣亦。祖上傳來田乙。意
外莫重價布身役無路備納乙仍于。以勢
不得。而伏在沙谷員。毋二百九田。貳負玖
束貳斗落只。家舍幷以。價折錢文。拾肆兩
交易捧上爲遣。右人前。本文記一丈幷。永永
放賣爲去爲。後次子孫中。或有雜談是去等。
持此文記用。
告官卞正事。
田主。藥保。權阿只。[手決]
證人。僧。呂摠。[手決]
筆執。山人。就閑。[手決]
沙谷垈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