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6년(영조 22) 權重石이 嫡四寸 權重一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46년(영조 22) 2월 24일, 權重石(1723~1785)이 적실 소생의 사촌동생 權重一(1714~1754)에게 논을 방매하면서 거래 사실의 증빙을 위해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동 문중 구성원 간의 토지 거래 내용을 담고 있다.
權重石이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긴요하게 쓸 곳이 있어서’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당 토지를 상속에 의해 취득한 사실도 밝혀져 있다.
거래 목적물은 包偕員에 위치한 老자 字號의 3번 논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관아에서 파악한 면적은 9짐 2뭇이고 민간의 단위로는 3마지기 면적이다. 두 단위를 倂記하는 관행은 실제 넓이와 토지의 肥瘠을 함께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이 논의 값은 동전 40냥으로 매겨져 지불되었다.
本文記는 상속문서이므로 다른 전답들도 기재되어 있어 양도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달아 놓았다. 매매 당사자 외에 필집으로서 역시 사촌지간인 權重斗(1715~1766)가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權重石은 權{忄字+完}(1672~1757)의 庶子이고, 權重一은 權悳(1686~1759)의 長子로 字는 貫卿이다. 權重斗는 權怡(1689~1769)의 長子로 字는 汝仰이고 通德郞의 품계를 받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