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6년(영조 22) 2월 9일 흉년으로 인해 寡婦 李召史가 僧 情宝에게 7마지기의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46년(영조 22) 2월 9일, 흉년으로 인해 寡婦 李召史가 僧 情宝에게 7마지기의 논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1746년(영조 22) 僧 情宝가 과부 李召史에게 토지를 구입하면서 발급 받은 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전래되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문중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舊文記로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보인다. 召史는 고려시대에는 결혼 전 여성, 조선시대에는 양민의 아내나 과부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조이’라고 읽는다. 조선전기 분재기에서는 여종의 이름으로도 확인된다.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흉년으로 인해 팔아 써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토지는 사망한 남편이 구입하여 경작해오던 것이라는 소유 내력을 밝혀 놓았다.
거래 대상이 된 토지는 花岩員에 있는 意字 47번 논이며 면적은 6짐 7뭇, 7마지기이다. 논 값은 동전 25냥으로 치러졌다. 해당 논의 이전 소유 내력이 담긴 本文記 2장도 함께 양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차후에 만약 族類 중에서 누가 잡담을 하면 이 文記를 관에 고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사망한 남편이 買得한 토지임을 감안한 내용이다.
李召史는 手掌으로 서명하였다. 手掌은 손바닥 모양을 그리는 것으로, 글을 모르는 이의 서명 방식이었다. 여기서는 男左女右의 원칙에 따라 右掌으로 하였는데 정확한 모양을 옮긴 것이 아닌, 形骸化된 양식을 보이고 있다.
문서의 작성에는 남편의 同姓族下 金德慶이 필집으로, 증인으로는 金貴興이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문서를 수정한 부분은 그 背面에 필집이 手決하여 문서 작성 당시에 수정된 내용임을 증명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3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