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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년 승(僧) 천축(天丑)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45.0000-20180630.07302510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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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안대탁, 천축, 김근종, 강일성
작성시기 1745
형태사항 크기: 34.2 X 4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45년 승(僧) 천축(天丑) 토지매매명문
1745년(영조 21) 승려 신분의 천축(天丑)이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거래문서이다. 논을 판 이는 안대탁(安大拆)이며, 자신이 구입하여 경작해 오던 논을 쓸 곳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다는 사연을 밝혀 놓았다. 논의 면적은 4마지기이고 값은 동전으로 쳐서 28냥을 받았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45년(영조 21) 安大拆이 僧人 天丑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45년(영조 21) 12월에 僧人 天丑安大拆에게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서 4마지기의 논을 동전 28냥에 구매한 거래내용이 담겨있다.
본문의 연대 기록인 중국연호와 간지는 4년의 차이가 난다. 향촌의 승려이므로 干支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고 간지를 기준으로 연대를 정하였다.
거래 대상이 된 토지는 安大拆이 구입하여 경작해 온 논이다. 팔게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요긴히 쓸 데가 있어 어쩔 수 없이’라고만 기재하였다.
夫草員에 위치한 磨자 字號의 23번 논이며 면적은 4짐 6뭇, 4마지기이다. 본문에서는 縻자로 기록하였으나 천자문에 속하지 않는 글자이므로, 동 문중 고문서 중 夫草員 관련 토지문서를 참고하여 磨자로 추정하였다. 이 논의 정보와 동일한 논을 거래한 1756년(영조 32)의 토지매매명문이 현전하고 있다.
문서 말미에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양도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신의 자손들이 허튼소리를 하거든 이 문기 내용을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기술하였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서 金斤宗이, 필집으로서 姜日成이 참여하여 문서에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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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45년 승(僧) 천축(天丑) 토지매매명문

乾隆六年乙丑十二月。僧人。天丑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身亦。自己買
得耕食爲如可。要用所致。勢不得。
夫草員。縻〖磨〗字畓二十三。四卜六束。四斗
落只㐣。價折錢文。二十八兩。依數
捧上爲遣。同畓㐣。右人處。本文
記段。他田畓幷付乙仍于。不得許給爲
去乎。日後良中。子孫等。雜談是去
等。持此文記內乙用。
告官卞正事。
畓主。安大拆。[手決]
證人。金斤宗。[手決]
筆執。姜日成。[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