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년(영조 21) 安大拆이 僧人 天丑에게 논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매매명문
1745년(영조 21) 12월에 僧人 天丑이 安大拆에게 논을 사면서 발급받은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서 4마지기의 논을 동전 28냥에 구매한 거래내용이 담겨있다.
본문의 연대 기록인 중국연호와 간지는 4년의 차이가 난다. 향촌의 승려이므로 干支에 대한 정보가 더 정확할 것으로 보고 간지를 기준으로 연대를 정하였다.
거래 대상이 된 토지는 安大拆이 구입하여 경작해 온 논이다. 팔게 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요긴히 쓸 데가 있어 어쩔 수 없이’라고만 기재하였다.
夫草員에 위치한 磨자 字號의 23번 논이며 면적은 4짐 6뭇, 4마지기이다. 본문에서는 縻자로 기록하였으나 천자문에 속하지 않는 글자이므로, 동 문중 고문서 중 夫草員 관련 토지문서를 참고하여 磨자로 추정하였다. 이 논의 정보와 동일한 논을 거래한 1756년(영조 32)의 토지매매명문이 현전하고 있다.
문서 말미에 本文記는 다른 전답들도 기록되어 있으므로 양도될 수 없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자신의 자손들이 허튼소리를 하거든 이 문기 내용을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고 기술하였다.
이 거래에는 매매 당사자 외에 증인으로서 金斤宗이, 필집으로서 姜日成이 참여하여 문서에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