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년(영조 21) 정월 4일 權重寅이 從弟 權重一에게 7마지기의 논을 동전 95냥을 받고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45년(영조 21) 정월 4일, 權重寅이 從弟 權重一에게 7마지기의 논을 동전 95냥을 받고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1745년(영조 21) 정월에 발급된 토지매매명문으로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전래되던 것이다. 문서를 발급한 權重寅(1704~1780)은 춘우재 權晋(1568~1602)의 5대손으로 權{忄字+完}(1672~1757)을 계후하였고 생부는 權恜이다. 문서를 발급 받은 權重一(1714~1754)은 權悳의 아들이고 이 문서의 필집을 맡은 이는 權怡(1689~1777)의 長子인 重斗(1715~1766)로 通德郞 품계를 받았다. 이 거래 및 문서 작성에 참여한 이들은 모두 사촌지간이다.
토지를 매매하게 된 사유는 ‘긴요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적고 있다. 거래의 목적물인 토지는 包諧員에 소재한 老字 2번 논 중 14짐 되는 필지와 同 字號, 地番에 편제된 논 중 6짐 4뭇 되는 필지이다. 두 필지를 합하여 7마지기 되는 땅을 동전으로 95냥을 받고 매매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앞의 토지는 증여받은 것이고 뒤의 토지는 孽弟에게 구입하였다는 소유 경위도 밝혀 놓았으나, 이와 관련된 舊文記에 대한 언급은 없으므로 함께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8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