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5년(영조 21) 11월 8일에 庶從弟 權重卨이 자신이 상속 받은 밭 10마지기와 논 5마지기를 선산 齋室의 位田으로 宗家에 헌납하는 명문
1745년(영조 21) 11월 8일, 庶從弟 權重卨이 자신이 상속 받은 밭 10마지기와 논 5마지기를 선산 齋室의 位田으로 宗家에 헌납하는 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전래된 명문 중 하나로 宗家로의 재산 헌납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문서를 발급한 이는 당시 종손인 權重寅(1704~1780)의 四寸 형제로 庶出이다.
헌납된 재산은 剡溪山 아래에 叔姪 지간인 세 집에서 몫을 나눠 경작해 오던 곳으로, 상속받은 것이다. 그 중 자신의 몫을 종가에 還入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토지의 면적은 밭 10마지기와 논 5마지기이다. 위치나 字號, 地番 등의 기록 없이 斗落數만 기재되어 있다.
종가에 전답을 바치는 사유는 齋室의 補用이다. 이 때 선산 아래 齋舍가 신축되었으니 마땅히 位土가 있어야 할 것이며, 자신도 子孫이면서 제사 한 번 지내지 못한 情理가 그지없어 자신 몫의 논밭을 종가에 돌려준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거래를 위한 문서가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기재는 소략하고 소유하게 된 경위와 헌납의 사유가 대부분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 문서의 작성에는 財主의 嫡八寸兄인 權重宇가 필집으로 참여하였으며, 嫡九寸侄인 權聖道가 證人으로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2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