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4년(영조 20) 賤妾所生인 아들 如石에게 토지를 물려주는 분재기
1744년(영조 20) 9월 27일, 孼子 如石에게 토지를 許給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물려준 토지는 橋頭, 橋下 등에 분포한 전답으로 모두 25마지기이다. 배면에 분재 대상이 된 전답을 소유내력이 간략하게 적혀 있다.
이 문서의 財主는 權{忄+完}(1672~1757)으로 추정된다. 본문의 발급사유에 "命道가 기막하여 嫡子女들이 연달아 요절하고 단지 너 하나만 남았다."는 구절과 "병으로 출입할 수 없다."는 내용, 그리고 이 문서의 발급 연대에 근거하면 동생인 恜의 아들 重寅을 立後한 權{忄+完}일 가능성이 높다. 權{忄+完}의 字는 以習이고 壽職으로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았다. 이에 따라 부친 權壽元(1654~1729)과 조부 權鈗(1628~1690)도 각각 戶曹參判, 左承旨로 추증되었다.
孼子에게 許給한 전답은 총 25마지기인데 배면에 嫡侄, 嫡從弟 등에게 매입한 것이라고 전답의 소유내력을 별도로 밝혀 놓은 점이 주목된다. 이 문서가 종가에 전래된 점으로 보아 결국 이 재산은 종가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서의 財主와 동일한 서명으로 1738(영조 14)년 역시 孼子 如石에게 전답과 노비를 별급하는 문서가 현전한다. 그 문서에서도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집안 상황이 寒心하다고 표현하며 血屬인 如石을 恝視할 수 없어 재산을 나눠준다는 사연이 적혀 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