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년(영조 15) 1월 20일 權氏 姓의 上典이 사내종 是先에게 二還浦에 있는 논 7마지기를 팔아 오라고 지시하는 牌旨
1739년(영조 15)에 발급된 牌旨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전래된 고문서 중 하나로, 상전인 權氏가 자신의 종 是先에게 토지 거래를 지시하고 위임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의 지시내용에 따라 같은 해 1월 25일 是先이 李生員宅에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 동 문중에 전래되고 있다.
토지를 파는 사유는 ‘긴요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밝히고 있다. 소유의 경위에 대해서는 權氏의 처가에서 상속받은 것이라고 적혀 있다.
매매하라고 지시한 토지는 二還浦에 위치한 논으로, 字號는 侍자이고 지번은 4번이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1짐 8뭇,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7마지기의 면적이다.
문서 말미에 날짜를 쓰고 상전 권씨가 押을 두었다. 연대는 干支로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牌旨에 의해 발급된 매매명문의 年號에 따라 구체적인 연도를 짐작할 수 있다.
문서 좌측 하단에 別紙가 붙어 있다. 別紙에는 논의 소유 경위에 대한 확인, 本文記의 차후 양도에 대한 傳言을 지시하는 내용 등이 添言되어 있다. 牌旨에 이 같은 別紙가 붙어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매매명문으로써 완결되기까지의 토지 거래의 구체적인 과정들이 나타나 있다는 것이 이 문서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논의 가격에 대해 별도로 지정해 준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같은 해 1월 25일 是先이 발급한 매매명문에 의하면 해당 논은 동전 50냥에 거래된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