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년(영조 15) 1월 25일 奴 是先이 상전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의 토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논 7마지기를 李生員宅 奴 千石과 관련된 契조직에 동전 50냥을 받고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39년(영조 15) 1월 25일, 奴 是先이 상전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곳의 토지를 구매하기 위하여 논 7마지기를 李生員宅 奴 千石과 관련된 契조직에 동전 50냥을 받고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토지거래문서 중 하나이다. 동 문중에서 사들인 토지의 舊文記로 함께 양도되어 전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의 작성연대는 ‘乾隆5년 己未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己未年은 乾隆4년이므로 부합하지 않는다. 민간의 연대 인식에 있어서는 干支의 정확도가 높았을 것이므로 1739년으로 연도를 정한다.
토지를 거래하는 이유는 상전댁에서 다른 곳에 있는 토지를 사기 위함이다. 거래된 토지는 상전의 처가 쪽에서 상속 받은 것이라고 밝혀 놓았다. 二還浦員에 위치한 논인데 문서 상단이 훼손되어 字號는 알 수 없고 地番은 4번이다. 면적은 11짐 8뭇 7마지기이다. 마지기와 結負數를 함께 기재하는 형식은 넓이 뿐 아니라 토지의 비옥도를 파악하기 위한 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논은 동전 50냥의 값으로 거래되었다. 논을 사들이면서 이 문서를 발급 받은 이는 李生員宅 奴 千石과 契中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契인지, 이 생원댁 종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證人으로는 私奴 順立이 참여하여 手寸하였고 筆執은 金三丑이 맡아 手決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대개의 手寸과 같이 男左女右의 원칙에 따라 左寸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 右寸으로 행해졌다는 점이다. 착각에 의한 것인지 다른 조건이 가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51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