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9년(영조 15) 權重石이 嫡同生에게 包諧員에 있는 논과 밭 2곳을 동전 35냥을 받고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39년(영조 15) 權重石이 嫡同生에게 包諧員에 있는 논과 밭 2곳을 동전 35냥을 받고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했던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1739년(영조 15) 정월 21일에 賤妾 소생인 重石이 嫡兄弟에게 전답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거래문서이다. 신분에 따라 ‘主前’이라고 표현하여 존대하였다.
전답을 팔게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전답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別得, 즉 증여에 의한 것이다. 누구로부터의 증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매매 대상이 된 전답은 包諧員에 위치한 老字 30번 논 10짐과 34번 밭 2짐 8속이다. 본문의 二作에서 作은 동일 地番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필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結負數 외에 마지기 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전답의 면적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結負數와 마지기 수를 倂記하여 절대 면적 외에 토지의 비옥도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문서는 민간에서 토지를 파악하는 방식보다 양안 상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답의 가격은 동전 35냥으로 치러졌다.
증인은 별도로 두지 않았고 필집은 同姓三寸인 權愃이 맡아 手決하였다. 문서를 수정한 부분의 背面에 필집의 手決을 두었는데, 背面에 수결을 두는 형식은 동 문중 소장의 여러 매매명문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