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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년 권중석(權重石) 방매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39.0000-20180630.0730251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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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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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중석, 권선
작성시기 1739
형태사항 크기: 30.0 X 49.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9년 권중석(權重石) 방매 토지매매명문
1739년(영조 15) 정월 21일, 권중석(權重石)이 본처 소생의 형제에게 토지를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거래계약서이다. 이 문서에서 권중석은 천인 신분의 첩실 소생이므로 형제이기는 하나 상전을 대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매매대상이 된 토지는 논 1곳과 밭 1곳이며 동전 35냥 값에 거래되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39년(영조 15) 權重石이 嫡同生에게 包諧員에 있는 논과 밭 2곳을 동전 35냥을 받고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39년(영조 15) 權重石이 嫡同生에게 包諧員에 있는 논과 밭 2곳을 동전 35냥을 받고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서 소장했던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1739년(영조 15) 정월 21일에 賤妾 소생인 重石이 嫡兄弟에게 전답을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거래문서이다. 신분에 따라 ‘主前’이라고 표현하여 존대하였다.
전답을 팔게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전답을 소유하게 된 경위는 別得, 즉 증여에 의한 것이다. 누구로부터의 증여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매매 대상이 된 전답은 包諧員에 위치한 老字 30번 논 10짐과 34번 밭 2짐 8속이다. 본문의 二作에서 作은 동일 地番 내에 구획을 달리하는 필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結負數 외에 마지기 수는 기재하지 않았다. 전답의 면적은 조선후기로 갈수록 結負數와 마지기 수를 倂記하여 절대 면적 외에 토지의 비옥도까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문서는 민간에서 토지를 파악하는 방식보다 양안 상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답의 가격은 동전 35냥으로 치러졌다.
증인은 별도로 두지 않았고 필집은 同姓三寸인 權愃이 맡아 手決하였다. 문서를 수정한 부분의 背面에 필집의 手決을 두었는데, 背面에 수결을 두는 형식은 동 문중 소장의 여러 매매명문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40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9년 권중석(權重石) 방매 토지매매명문

乾隆四年己未正月二十一日。嫡同生主前。
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要用所致以。別得是遣。▣()
諧員老字三十畓十卜。三十四田二卜八束二作。
幷以十二卜八束庫乙。價折錢文。三十五兩。
依數捧上爲遣。永永放賣爲去乎。後
次子孫中。如有雜談是去等。用
此文。卞正事。
畓主。孼同生。重石。[手決]
筆。同姓三寸。。[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