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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년 얼자(孼子) 여석(如石) 분재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38.0000-20180630.0730252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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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권완, 여석
작성시기 1738
형태사항 크기: 27.5 X 45.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8년 얼자(孼子) 여석(如石) 분재기
1738년(영조 14) 종첩에게서 낳은 아들 여석(如石)에게 토지를 물려주는 내용으로 작성된 분재기이다. 물려주는 이는 예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권완(權{忄+完})으로 추정된다. 천한 신분이기는 하나 자신의 핏줄이므로 괄시 할 수 없다는 재산 증여의 사유를 밝히고 있다. 여종 1구도 부리도록 하였으나 이는 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 만이라고 제한을 두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38년(영조 14) 孼子 如石에게 토지와 노비를 물려주는 분재기
1738년(영조 14) 孼子 如石에게 토지와 노비를 물려주는 분재기이다. 이 문서와 동일한 발급자와 수취자가 기재된 분재기가 1건 더 현전한다. 이 문서 작성 6년 뒤인 1744년(영조 20) 9월 27일 孼子 如石에게 토지를 許給하는 내용의 문서로 총 25마지기의 전답을 물려준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과 연대로 보아 權{忄+完}(1672~1757)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서와 수결이 동일하여 이 문서의 발급자도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다. 財主가 자필로 작성하고 증인을 두지 않은 간략한 형식이다.
토지와 노비 상속의 사유로 "집안 정황이 寒心"하며 "너는 나의 血屬이므로 괄시할 수 없다"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嫡子女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權{忄+完}의 字는 以習이다. 四殿의 尊號 가상 기념으로 壽職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음에 따라 부친 權壽元(1654~1729)과 조부 權鈗(1628~1690)도 각각 戶曹參判, 左承旨로 추증되었다. 관련 告身이 여러 건 전래되고 있다.
허급한 재산은 去病의 祭位畓 5마지기와 橋頭畓 2마지기, 그 외 현재 여석이 지니고 있는 토지 모두이다. 또 剡分이라는 여종을 如石이 살아있는 동안만 使喚하고 그 여종이 자식을 많이 낳거든 그 중 하나만 부리라고 하였다. 여종의 사환에 대한 내용은 먹으로 줄을 그어 지운 흔적이 있어 실효 여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8년 얼자(孼子) 여석(如石) 분재기

戊午二月初九日。孼子。如石處。
右文爲。家中景色。可謂寒心。
汝亦旣是吾之血屬。則不可恝示
下坪畓九斗落只。去病祭位畓。五斗
落只。橋頭畓二斗落只。其他汝矣
執持庫乙。本文書並以。永永許給。日
後。如有雜談是去等。出示此文爲遣。
■■■■■■■■■■■■■■■(奴婢段無他除出之事興德二所生)
■■■■■■■■■■■■■■■(身乙汝亦一生使喚爲乎矣如或多)
■■■■■■■■■■(産子女是去等其中一口)■■■(鎭長)
■■■■■■■■■■(使喚宜當興言至此涕淚)■■
■■■■■■■■■■■■■■■(汝亦體吾之意一生謹愼。毋有妄悖之)
事。至可至可。
財主。自筆。父。[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