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년(영조 14) 孼子 如石에게 토지와 노비를 물려주는 분재기
1738년(영조 14) 孼子 如石에게 토지와 노비를 물려주는 분재기이다. 이 문서와 동일한 발급자와 수취자가 기재된 분재기가 1건 더 현전한다. 이 문서 작성 6년 뒤인 1744년(영조 20) 9월 27일 孼子 如石에게 토지를 許給하는 내용의 문서로 총 25마지기의 전답을 물려준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과 연대로 보아 權{忄+完}(1672~1757)으로 추정되는데 이 문서와 수결이 동일하여 이 문서의 발급자도 동일 인물로 볼 수 있다. 財主가 자필로 작성하고 증인을 두지 않은 간략한 형식이다.
토지와 노비 상속의 사유로 "집안 정황이 寒心"하며 "너는 나의 血屬이므로 괄시할 수 없다"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嫡子女의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權{忄+完}의 字는 以習이다. 四殿의 尊號 가상 기념으로 壽職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음에 따라 부친 權壽元(1654~1729)과 조부 權鈗(1628~1690)도 각각 戶曹參判, 左承旨로 추증되었다. 관련 告身이 여러 건 전래되고 있다.
허급한 재산은 去病의 祭位畓 5마지기와 橋頭畓 2마지기, 그 외 현재 여석이 지니고 있는 토지 모두이다. 또 剡分이라는 여종을 如石이 살아있는 동안만 使喚하고 그 여종이 자식을 많이 낳거든 그 중 하나만 부리라고 하였다. 여종의 사환에 대한 내용은 먹으로 줄을 그어 지운 흔적이 있어 실효 여부는 알 수 없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