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8년(영조 14) 鄭龍發이 변리를 갚을 길이 없어 부모가 사서 준 밭 2마지기를 동전 2냥을 받고 黃上秋에게 방매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38년(영조 14) 鄭龍發이 변리를 갚을 길이 없어 부모가 사서 준 밭 2마지기를 동전 2냥을 받고 黃上秋에게 방매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소장되었던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권씨 가문에서 전답을 사들이고 명문을 발급 받을 때 舊文記로 함께 양도된 문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명문의 작성 일자는 1738년(영조 14) 12월 29일이다. 토지를 방매하게 된 사유는 방매자의 빚 때문이다. 田主인 鄭龍發은 1736년(영조 12)에 돈 1냥을 빌렸는데, 이자를 제 때 갚지 못해 밭을 팔기로 했다는 사연을 밝히고 있다. 팔게 된 밭은 부모가 2냥에 사들여서 許給한 것이라는 소유의 연원도 기록하였다.
토지의 위치는 기록되지 않았다. 播種量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민간의 기준으로는 2마지기, 수확량으로 측량하는 양안식의 結負數로 보면 2짐 3뭇이다. 동전 2냥으로 받고 영구히 방매한다고 적고 있다. 아울러 나중에 자손, 형제, 族類 중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려 바로잡으라는 문언을 남겼다.
필집은 幼學 權愃이 맡아 手決을 두었고 證人이나 證保 등은 따로 두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9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