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영조 8) 정월 7일에 權{忄+完} 6남매가 재산을 나눠 갖는 내용으로 작성한 분재기
1732년(영조 8) 정월 7일에 權{忄+完} 6남매가 재산을 나눠 갖는 내용으로 작성한 분재기이다. 아들 4형제는 각기 14~7마지기 정도의 전답과 7~8구의 노비를 골고루 나눠 가진 반면 두 딸에게는 노비 1~2구가 분배되었다.
1729년(영조 5) 權壽元이 사망한 뒤 모친 英陽南氏가 생존해 있는 상태이다. 이 和會는 모친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분재 사유를 밝혀 놓았다. 權壽元은 두 명의 배필을 맞았는데 岳林洪氏는 1681년(숙종 7) 30세를 일기로 사망하였다. 장남인 {忄+完}이 1672년(현종 13) 출생이므로 6남매가 모두 同腹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문서 앞머리에 분재 원칙에 대해 적어 놓았다. 平均分執을 원칙으로 하되 祭位條 별급 문서는 덜어내고 현재 각 집이 갖고 있는 전답과 使喚奴婢는 화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두 여형제는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혼인할 때 받은 新婢 외에는 許給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본문에는 平均分執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아들 4형제와 딸 2자매에 대한 분재 내용은 큰 차이가 있다. 우선 奉祀條로는 담장 밖의 논 5마지기와 여종 片德의 소생 모두가 배정되었다. 전답은 맏형인 {忄+完}이 14마지기, 次男인 恜이 10마지기, 三男인 悳이 12마지기, 四男 怡는 7마지기를 차지하였다. 노비는 장남이 7구 나머지는 8구씩 나눠 가졌으나 나이는 기록하지 않았으므로 老壯弱을 분간할 수 없고, 전답의 경우도 膏瘠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평균분집인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두 여형제도 서로 간에 차이가 난다. 언니인 李之熣의 처에게는 여종 1구만 주어졌고 李敏悟의 처에게는 사내종 1구, 여종 1구와 별도로 논 10마지기도 분배되었다. 이러한 차등 분배가 母邊 전래 재산의 차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다.
분재에 참여한 이들의 서명 뒤에 별도로 追記에는 外居奴婢에 대한 언급이 있다. 生死와 老弱을 알 수 없으므로 이 和會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자손들 중에서 이들을 推捉하면 팔아 각 집에서 공평하게 나눠 쓰고, 부릴 노비가 부족한 집에서 잡아다 쓸 경우엔 그 값을 宗家에 치르면 좋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서의 외거노비는 도망노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짐작된다.
이 문서에 기록된 재산은 매우 한정적이다. 이미 지니고 있는 전답과 노비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도망노비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재산의 면모를 담았다고 할 수 없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