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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년 권중인(權重寅)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32.0000-20180630.0730251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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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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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중칭, 권중인
작성시기 1732
형태사항 크기: 34.5 X 27.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3년 권중인(權重寅) 토지매매명문
1733년(영조 9) 12월 17일, 권중칭(權重稱)이 종친인 권중인(權重寅)에게 밭을 파는 문서이다. 거래된 밭은 3마지기 면적으로 가격은 동전 7냥이다. 조선시대 토지 거래 문서에서는 매매의 이유와 소유하게 된 내력을 밝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문서에서는 모두 생략된 형식을 보이고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33년(영조 9) 12월 17일 族兄 權重稱이 종친 아우인 幼學 權重寅에게 밭 3마지기를 팔면서 사실의 증빙을 위해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33년(영조 9) 12월 17일, 族兄 權重稱이 종친 아우인 幼學 權重寅에게 밭 3마지기를 팔면서 사실의 증빙을 위해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명문은 安東權氏 春雨齋 문중에 전래되는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로 문서의 작성 시기는 1733년(영조 9)이며 중국 年號와 干支를 함께 표기하였다.
토지를 파는 이는 族兄인 幼學 權重稱이다. 토지를 구입한 權重寅(1704~1780>)은 春雨齋 權晋(1568~1602)의 5대손으로서 종손이므로 종가의 토지 구입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매매의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고 다만 ‘절박하게 사용할 곳이 있어서’라고만 밝혀 놓았다. 토지거래문서에 거래하게 된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조선 전기 거래 공증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후대로 갈수록 형식적인 문투로 바뀌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내력도 생략되었다.
거래 대상이 된 토지는 仇達員에 위치한 밭으로 字號는 巾字이고 地番은 30이다. 밭의 면적은 1짐 6뭇 되는 곳과 加田 3짐을 합해 3마지기이다. 加田은 새로 加耕한 밭으로, 기존 양안의 地番에 소속시키거나 지번의 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표기이다.
거래된 3마지기 밭의 가격은 동전 7냥이다. 소유내력의 생략과 마찬가지로 本文記에 대한 언급도 보이지 않는다.
문서의 작성에는 證人과 筆執을 별도로 두지 않고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여 手決을 두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7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33년 권중인(權重寅) 토지매매명문

雍正十一年癸丑十二月十七日。同姓族弟。幼學。
重寅
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切有用處。仇達員
巾字三十田。一卜六束。加田三卜三斗落只㐣。
價折錢文七兩乙。依數捧上爲遣。右人前。永
永放賣爲去乎。後次子孫中。幸有雜談是
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自筆。族兄。幼學。權重稱。[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