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2년(영조 8) 정월 5촌 숙부 權恢가 종손인 權重寅에게 논을 還納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명문
1732년(영조 8) 정월 5촌 숙부 權恢가 종손인 權重寅에게 논을 還納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명문이다.
1732년(영조 8) 정월 25일 작성된 5촌 叔姪 간에 주고받은 문서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명문 중 하나이다. 재산의 거래가 아닌, 宗家로의 還納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權恢(1678~1764)의 字는 以寬이며 號는 枕泉이다. 壽職으로 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배필은 淑夫人 加平李氏이다. 權重寅(1704~1780)은 春雨齋 權晋(1568~1602)의 5대손으로 字는 汝始이다. 저술로는 「處士公遺稿」가 전해진다.
문제가 된 토지는 賓洞에 위치한 67번 논이다.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8짐 7속,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6마지기 넓이이다. 이 논은 都文書, 즉 상속문서에 올라있지 않은 遺漏分으로 지금까지 宗家에서 점유하여 경작해 오던 땅이다. 이런 까닭에 갑자기 구별하기 난감하므로 종가에 還納한다는 뜻으로 명문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문서로 卞正할 것을 당부하였다. 證人을 따로 두지 않고 權恢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手決은 一心決의 형식으로 남겼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6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