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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년 권회(權恢) 토지환납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32.0000-20180630.0730251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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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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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명문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회, 권중인
작성시기 1732
형태사항 크기: 40.0 X 41.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32년 권회(權恢) 토지환납명문
1732년(영조 8) 정월 25일, 5촌 숙부인 권회(權恢)가 종손인 5촌 조카 권중인(權重寅)에게 논을 되돌려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문서이다. 빈동(賓洞)에 있는 6마지기짜리 논이 선대의 상속 문서에서 누락되어 생긴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32년(영조 8) 정월 5촌 숙부 權恢가 종손인 權重寅에게 논을 還納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명문
1732년(영조 8) 정월 5촌 숙부 權恢가 종손인 權重寅에게 논을 還納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작성해 준 명문이다.
1732년(영조 8) 정월 25일 작성된 5촌 叔姪 간에 주고받은 문서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명문 중 하나이다. 재산의 거래가 아닌, 宗家로의 還納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權恢(1678~1764)의 字는 以寬이며 號는 枕泉이다. 壽職으로 僉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배필은 淑夫人 加平李氏이다. 權重寅(1704~1780)은 春雨齋 權晋(1568~1602)의 5대손으로 字는 汝始이다. 저술로는 「處士公遺稿」가 전해진다.
문제가 된 토지는 賓洞에 위치한 67번 논이다.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하면 18짐 7속,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6마지기 넓이이다. 이 논은 都文書, 즉 상속문서에 올라있지 않은 遺漏分으로 지금까지 宗家에서 점유하여 경작해 오던 땅이다. 이런 까닭에 갑자기 구별하기 난감하므로 종가에 還納한다는 뜻으로 명문을 작성해 주었다. 이후 자손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 문서로 卞正할 것을 당부하였다. 證人을 따로 두지 않고 權恢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한 문서이다. 手決은 一心決의 형식으로 남겼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6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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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32년 권회(權恢) 토지환납명문

雍正十年壬子正月二十五日。五寸姪。重寅
處。明文。
右明文段。賓洞畓六十七。十八卜七束六斗落只。不在於
都文書中。有同遺漏。宗家執持耕食庫
乙。猝難區別。玆以還納于宗家。後次子孫。
雜談是去等。庸此文卞正事。
自筆。五寸叔。。[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