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년(영조 7) 8월 李坤이 異姓八寸兄인 權重寅에게 渚谷員에 있는 祭位畓 5마지기를 동전 50냥에 방매하는 내용의 토지매매명문
1731년(영조 7) 8월 李坤이 異姓八寸兄인 權重寅에게 渚谷員에 있는 祭位畓 5마지기를 동전 50냥에 방매하는 내용의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210여 건의 조선시대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문서에서 논을 구입한 權重寅(1704~1780)은 春雨齋 權晋(1568~1602)의 5대손이다. 논을 판 이와는 異姓의 8촌 형제간이다. 字는 汝始이고 저술로는 「處士公遺稿」가 『趾美錄』에 수록되어 있다. 종가의 토지 조성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문서를 발급한 시기는 1731년(영조 7) 8월 18일이다. 이 논은 본래 李坤 집안의 祭位畓으로, 매매하게 된 사유는 다른 곳에 위치한 토지를 사기 위함이라고 밝혀 놓았다.
논의 위치는 渚谷員으로 춘우재 종가가 위치한 渚谷里 일대로 보인다. 양안 상의 字號는 宰字이고 지번은 49번이며 면적은 14짐 5뭇이다. 민간의 단위로 하면 5마지기이다. 논 값은 동전 50냥으로 치러졌다.
별도로 증인이나 필집을 두지 않고 파는 이가 직접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동 문중의 명문 중 가까운 친인척 간의 거래에서 종종 나타나는 양상이다. 신뢰에 기초한 거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5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