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년(영조 6) 12월 契長 國賢 등이 權生員宅 사내종 占先에게 下栗谷員에 있는 논 9마지기를 동전 70냥에 판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30년(영조 6) 12월 契長 國賢 등이 權生員宅 사내종 占先에게 下栗谷員에 있는 논 9마지기를 동전 70냥에 판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1730년(영조 6)에 契의 책임자인 國賢 외 3인이 權生員宅에 논을 판 문서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한 契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동 문중 전래 고문서 중 같은 해 7월에 작성된 토지매매명문에 ‘門契’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國賢이라는 이름을 비롯해 이 문서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門契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두 문서에 필집이나 증인으로 참여한 이들의 이름과 山人 등의 표현으로 볼 때 조선후기 사찰에서 성행한 契의 일종일 가능성이 있다.
거래대상이 된 논은 契에서 구입하여 경작해 오던 것이며 구체적인 방매 사유는 기록하지 않았다. 위치는 下栗谷員이며 字號는 西字이고 지번은 32이다.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8짐 1뭇,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9마지기이며 동전 70냥의 값에 本文記와 함께 팔렸다. 本文記는 앞서 언급한 같은 해 7월의 문서로 추정된다.
畓主 4인을 비롯해 證人, 筆執등이 모두 手決하였다. 證人 瑞勳의 嘉善은 納粟授職으로 보이는데, 조선후기 각종 불교 사료에서 승려의 納粟品階는 흔히 보이는 사례이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4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