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년(영조 5) 祖父 權壽元이 孫婦 韓山李氏에게 노비를 물려주는 별급문기와 3건의 背頉斜給立案
1729년(영조 5) 11월 24일, 權壽元(1654~1729)이 손자며느리인 重寅의 처 李氏에게 별급하는 문서이다. 별급된 노비는 모두 4이며, 필체가 매우 불안정하여 작성자의 병이 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배면에는 1731년(영조 7)과 1732년(영조 8)에 걸쳐 세 차례 별급 받은 노비를 매매한 사실을 公證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4월에서 이씨에게 노비 1구를 별급한 바 있다.
별급의 사유는 4월과 같이 자신의 병구완과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이씨를 치하하기 위함이나, 가을부터 생긴 반신불수 증세로 누워 지내는 財主 자신의 처지와 밤낮없이 약과 음식을 챙기는 孫婦에 대한 표현 등이 구체적이고 절실하다.
權壽元의 자는 仁伯이고 號는 剡溪다. 이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遺稿를 남겼다.
별급한 노비는 白伊, 得石, 亥命, 言女로 모두 여종 秋陽의 소생이다. 추양의 소유 내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서 말미에 奉先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명 뒤에 별급한 노비들을 宗系로 물려주라고 추기하였다.
배면의 배탈사급입안은 모두 3건으로 1731년(영조 7)에서 1732년(영조 8) 사이에 발급되었다. 醴泉縣 관아에서 발급한 것이 2건, 榮川郡 관아에서 발급한 것이 1건이다. 방매한 노비는 得石과 白伊, 亥命인데 각각 다른 이에게 팔렸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