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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년 장손부(長孫婦) 이씨(李氏)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29.0000-20180630.073025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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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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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권수원, 이씨, 예천현, 영천군
작성시기 1729
형태사항 크기: 35.0 X 57.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9년 장손부(長孫婦) 이씨(李氏) 별급문기(別給文記)
1729년(영조 5) 11월 권수원(權壽元)이 손자며느리인 한산이씨(韓山李氏)에게 노비 4구를 증여하는 별급문기이다. 76세의 나이에 반신불수까지 된 상황에서 병구완과 봉양에 힘쓰는 손자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재산을 나누어 준다는 사연이 담겨 있다. 아울러 종가를 잘 보전하고 제사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29년(영조 5) 祖父 權壽元이 孫婦 韓山李氏에게 노비를 물려주는 별급문기와 3건의 背頉斜給立案
1729년(영조 5) 11월 24일, 權壽元(1654~1729)이 손자며느리인 重寅의 처 李氏에게 별급하는 문서이다. 별급된 노비는 모두 4이며, 필체가 매우 불안정하여 작성자의 병이 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배면에는 1731년(영조 7)과 1732년(영조 8)에 걸쳐 세 차례 별급 받은 노비를 매매한 사실을 公證받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같은 해 4월에서 이씨에게 노비 1구를 별급한 바 있다.
별급의 사유는 4월과 같이 자신의 병구완과 제사에 정성을 다하는 이씨를 치하하기 위함이나, 가을부터 생긴 반신불수 증세로 누워 지내는 財主 자신의 처지와 밤낮없이 약과 음식을 챙기는 孫婦에 대한 표현 등이 구체적이고 절실하다.
權壽元의 자는 仁伯이고 號는 剡溪다. 이 해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며 遺稿를 남겼다.
별급한 노비는 白伊, 得石, 亥命, 言女로 모두 여종 秋陽의 소생이다. 추양의 소유 내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문서 말미에 奉先에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서명 뒤에 별급한 노비들을 宗系로 물려주라고 추기하였다.
배면의 배탈사급입안은 모두 3건으로 1731년(영조 7)에서 1732년(영조 8) 사이에 발급되었다. 醴泉縣 관아에서 발급한 것이 2건, 榮川郡 관아에서 발급한 것이 1건이다. 방매한 노비는 得石白伊, 亥命인데 각각 다른 이에게 팔렸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29년 장손부(長孫婦) 이씨(李氏) 별급문기(別給文記)

雍正六四年己酉十一月卄四日。孝孫婦
李氏處。別給成文爲臥乎事。
老身不幸。羅此毒疾。◘◘于此。自
今秋。添得半身不收之症。轉倒使人。當
臥不起是乎所。藥淮試之。饑誰進▣
唯汝婦。不憚晝夜。矜爲救護。可謂▣▣▣
身生之因乙仍于。婢秋陽一所生白伊。二▣▣(所生)
得石。三所生奴亥命。同婢四所生婢言女▣▣(等四)
口乙。前後所生竝以。永永別給爲去乎。▣…▣
余有奉先一節。盡其誠敬。以保家▣…▣
日後。如有不當子孫爭望是去等。
用此文卞正事。
奴婢主。八十垂死。祖父。[着名]
凡別給奴婢◘◘。勿爲放給子女。以保宗
家。幸甚幸甚。
雍正十年七月日。醴泉縣。斜只。
背付。婢春陽貳所生奴得石身乙。捧價放賣。於幼學李宗
處。的實。印。
行縣監[署押]

雍正九年月日。呂泉縣。斜只。
背付。婢秋陽壹所生奴白伊身乙。前後所生
幷只。通政尹陽處。永永放賣。印。
行縣監[署押]

雍正十年十二月日。榮川郡
鄭安東刘根生。狀內。背付。奴亥命身乙。奴主事歺先處。准給價買得。印。
行郡守[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