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9년(영조 5) 財主 權壽元이 손주 며느리인 韓山李氏에게 노비를 별급하는 별급문기
1729년(영조 5) 4월 25일, 權壽元이 長孫婦 李氏 앞으로 노비를 별급하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계집종 1口를 별급하며 제사를 받드는 일 등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별급의 사유는 자신의 老病과 孫婦의 지성스러운 병구완에 대한 치하이다. 80에 임박한 나이에 병이 깊어진 자신에 대하여 현숙한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구완할 뿐 아니라 제사도 정성과 공경을 다 하여 지내는 모습을 보고 다행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심정을 술회하였다. 孫婦인 韓山李氏는 重寅의 妻로 부친은 李鼎和이고, 조부는 通德郞 碩觀이다.
별급된 노비는 7세의 剡德이라는 여종이다. 여종이 이후 낳을 자식들까지 모두 許給한다고 적고 나중에 자손들 중에 다툼을 벌이려 하면 이 문서로 바로잡으라는 말로 끝맺었다. 증인과 필집 없이 재주인 祖父 자신이 작성해 수결을 두었다.
權壽元(1654~1729)의 字는 仁伯이고 號는 剡溪이다. 이 문서를 작성하던 해에 향년 76세로 사망하였고 사후에 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孫婦인 한산이씨에게 다시 노비를 별급하는 문서가 현전한다. 이 문서에 비해 사연이 절절하고 노비의 口數도 많은데 필체의 노쇠함이 두드러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