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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9년 장손부(長孫婦) 이씨(李氏)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29.0000-20180630.0730252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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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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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권수원, 이씨
작성시기 1729
형태사항 크기: 27.0 X 38.5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29년 장손부(長孫婦) 이씨(李氏) 별급문기(別給文記)
1729년(영조 5) 4월 조부 권수원(權壽元)이 장손인 중인(重寅)의 처, 즉 자신의 손주 며느리에게 여종 1구를 별급해주는 문서이다. 7세의 섬덕(剡德)이라는 여종을 주면서 노쇠한 자신을 잘 구완하고 제사를 정성으로 받드는 손주 며느리를 치하하였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29년(영조 5) 財主 權壽元이 손주 며느리인 韓山李氏에게 노비를 별급하는 별급문기
1729년(영조 5) 4월 25일, 權壽元이 長孫婦 李氏 앞으로 노비를 별급하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해 준 문서이다. 계집종 1口를 별급하며 제사를 받드는 일 등에 대한 당부도 덧붙였다.
별급의 사유는 자신의 老病과 孫婦의 지성스러운 병구완에 대한 치하이다. 80에 임박한 나이에 병이 깊어진 자신에 대하여 현숙한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구완할 뿐 아니라 제사도 정성과 공경을 다 하여 지내는 모습을 보고 다행스러움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는 심정을 술회하였다. 孫婦인 韓山李氏重寅의 妻로 부친은 李鼎和이고, 조부는 通德郞 碩觀이다.
별급된 노비는 7세의 剡德이라는 여종이다. 여종이 이후 낳을 자식들까지 모두 許給한다고 적고 나중에 자손들 중에 다툼을 벌이려 하면 이 문서로 바로잡으라는 말로 끝맺었다. 증인과 필집 없이 재주인 祖父 자신이 작성해 수결을 두었다.
權壽元(1654~1729)의 字는 仁伯이고 號는 剡溪이다. 이 문서를 작성하던 해에 향년 76세로 사망하였고 사후에 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孫婦인 한산이씨에게 다시 노비를 별급하는 문서가 현전한다. 이 문서에 비해 사연이 절절하고 노비의 口數도 많은데 필체의 노쇠함이 두드러져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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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29년 장손부(長孫婦) 이씨(李氏) 별급문기(別給文記)

雍正六年己酉四月二十五日。長孫
李氏前。別給成文爲臥乎事
段。老身年迫八十。疾病沈深。莫
保朝夕是乎矣。賢婦竭誠救護。
得至今日���不良喩。奉祀一款。尤
盡誠敬。中心喜幸。不可盡言是
乎等以。婢興德一所生。剡德
生。一口乙。後所生幷以。永永許給爲去
乎。後次子孫中。如有爭望之弊。
用此卞正事。
財主。自筆。祖父。[着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