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6년(영조 2) 權壽元이 맏아들 {忄+完}에게 노비를 별급하는 별급문기와 背頉斜給立案
1726년(영조 2) 11월 權壽元(1654~1729)이 長子인 {忄+完}에게 노비를 별급하면서 작성해 준 문서이다. 총 3구의 노비를 별급했는데, 문서 배면의 背頉斜給立案 내용에 의하면 이 노비들은 이듬해인 1727년(영조 3) 다른 이에게 팔렸음이 확인된다.
별급의 사유는 아들에게 使喚할 노비가 넉넉지 않다고 여긴 아버지의 근심이다. 별급한 노비는 財主 자신이 상속받은 사내종인 先伊가 良人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소생인 사내종 三煥(41세), 둘째 소생인 阿只(35세), 阿只가 다시 양인 처와 낳은 첫째 소생 英都 등이다. 이 중 三煥은 ‘僧’이라는 신분을 별도로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승려 중에는 私奴 신분의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정해진 신공을 정기적으로 바치는 외거노비이거나 혹은 사대부가의 齋舍 등에서 일하는 노비인 경우도 있었다.
權壽元의 字는 仁伯이고 號는 剡溪이다. 葛庵 李玄逸의 문인으로서 剡溪精舍에서 終老하였다. 사후 아들의 壽職 제수에 따라 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문서의 배면에는 龍宮縣 관아에서 발급한 背頉斜給立案이 기재되어 있다. 이 별급문기에 기재된 3구의 노비들을 金至{金+栗}이라는 이에게 동전 70냥을 받고 영구히 방매한 사실을 공증하는 내용이다. 이 공증은 권씨가문 종인 禮山의 청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배면의 내용대로라면 이 문서는 舊文記로 金至{金+栗}이라는 이가 소장하는 것이 타당하게 보이나, 예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되었던 분재기 중 하나로 이후에 다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