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2년(경종 2) 정월 私奴 實玄이 모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갚기 위하여 동전 8냥을 받고 밭 2마지기를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22년(경종 2) 정월 私奴 實玄이 모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을 갚기 위하여 동전 8냥을 받고 밭 2마지기를 權終石에게 팔면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매매의 대상은 豊基 殷豊의 下栗谷員에 있는 밭으로 私奴 實玄이 權終石에게 영구히 방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實玄은 동 문중의 다른 매매명문에서 ‘宲玄’이라고 표기되는 權生員宅 奴와 동일인물인 듯하다. 여기서는 방매의 사유로 보아 상전을 대리하여 거래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토지를 직접 매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토지의 소유 연원은 밝히지 않았다.
논을 팔게 된 이유는 모친의 장례를 치르느라 생긴 빚이다. ‘작년에 모친의 상을 만나 겨우 흙은 덮었지만 板子 값을 아직도 갚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연을 밝혀 놓았다. 토지를 거래하는 문서에 사유를 밝히는 관행은 조선 전기 토지 거래가 자유롭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한다.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경우에만 관에서 거래를 인정하여 공증 문서를 발급해 주었으므로 매매명문에 방매의 이유를 쓰는 것이 형식화 되었다.
밭의 면적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양안 식의 단위로는 1짐 1뭇이고, 민간의 단위로는 2마지기이다. 땅 값은 8냥에 거래되었다.
필집은 通政 黃海湖가 맡아 手決하였고 田主는 左寸하였다. 通政은 納粟授職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2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