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1년(경종 1) 12월 權燿가 同姓 5촌 숙부인 權正樞에게 논 4마지기를 동전 33냥을 받고 팔면서 직접 작성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
1721년(경종 1) 12월 權燿가 同姓 5촌 숙부인 權正樞에게 논 4마지기를 동전 33냥을 받고 팔면서 직접 작성해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매매명문 중 하나로 18세기 전반 예천 지방에 있는 토지의 거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 전기 토지 거래의 공증에 관한 관행의 영향으로 토지를 팔게 된 사유를 기록하였으나 구체적인 내용 없이 ‘긴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밝혔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연원도 기재하지 않은 생략된 형식을 보이고 있다.
거래 대상이 된 토지는 包偕員에 있는 30번째 논 중 11짐 5뭇 되는 면적의 필지이다. 곡식의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면 4마지기에 달하는 넓이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논의 5배미 위쪽과 아래쪽 땅이라고 추가 설명을 붙여 놓았다. 包偕員은 동 문중의 다른 문서들에서 包諧員으로 기재되기도 하였다.
논의 가격은 동전 33냥이고 本文記는 都文記기라서 양도하지 못함을 명시하였다. 都文記는 分財記의 일종으로, 상속 대상자 전원에 대한 分財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 중 일원이 일부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本文記로서 양도되지 못하는 것이 이해될 만 하였다.
畓主인 權燿가 자필로 작성하여 이름자를 변형한 형태인 着名 방식으로 서명하였고, 證人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1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