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년(숙종 43) 천첩 소생인 아들 惜, 德上, 矜石, 士石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분재기
1717년(숙종 43) 4월 천첩에게서 낳은 아들 넷에게 각각의 몫으로 전답을 나눠주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분급문기이다. 전답을 나눠주게 된 사연 뒤에 惜과 德上, 矜石, 士石의 몫을 이름 아래 列書하였다.
孼子들에게 분재하는 재산은 무섬마을의 전답으로, 비록 매득한 것이기는 하나 일부를 제외하면 천첩 소생들이 직접 수고를 들이거나 사람을 사서 개척해 놓은 것이 거의 20여 마지기에 달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분재의 사유는 이러한 사실과 아울러 해당 토지에 형제들의 노력이 섞여 있어 구별해 놓지 않으면 차후 다툼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각각의 몫을 지워놓자는 의도에 있다.
惜의 몫으로는 東林 큰 방죽 아래 논 4마지기를 비롯해 밭 4마지기가 책정됐고, 德上의 몫도 논 4마지기와 밭 4마지기이며 矜石과 士石 역시 동일한 마지기 수의 논밭을 분배하였다.
별도의 증인과 필집 없이 財主인 부친이 직접 작성해 발급한 문서이다. 서명의 형태가 이 문서가 전래된 춘우재 문중의 분재기 중에 일치하는 것이 없으므로 발급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