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7(숙종 43)년 權惜이 마을의 里社稧에 包諧員에 위치한 논 3마지기를 2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17년(숙종 43) 權惜이 마을의 里社稧에 包諧員에 위치한 논 3마지기를 2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명문 중 하나로, 1717년(숙종 43) 12월 權惜이 논을 放賣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에 점련된 舊文記에서는 權石이라고 표기되었으나 동일인물이다. 이 인물은 동 문중의 고문서 중 1717년(숙종 43) 분재기에서도 孼子로서 전답을 상속받은 이로 확인된다.
논을 구입한 이는 개인이 아닌 마을의 里社稧 有司들이다. 里社는 마을에서 土地神을 모시고 풍요와 無頉을 기원한 곳이다. 『禮記』에 의하면 里는 25가를 단위로 하는 마을로, 里社는 말 그대로 마을의 제사를 뜻했으며 향촌사회의 통합을 위해 권장되기도 하였다. 본문의 里社稧는 그러한 里社를 받들기 위한 계이고 구입한 논은 일종의 사당 유지 혹은 제사의 비용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된 토지는 包諧員에 위치한 3마지기, 10짐 면적의 논이다. 논 값은 동전 20냥으로 치러졌으며 本文記 2장도 함께 양도되었다.
本文記 2장은 각각 1694년(숙종 20), 1709년(숙종 35)의 토지매매명문이다. 包諧員 13畓 3마지기 논을 거래한 문서들로 이전의 소유내력이 담겨 있는데 두 건 모두 權氏 族親 간의 거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9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