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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이사계(里社稧)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17.0000-20180630.073025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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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권석
작성시기 1717
형태사항 크기: 29.0 X 34.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7 이사계(里社稧) 토지매매명문
1717년(숙종 43) 12월 10일, 권석(權惜)이 동전 20냥을 받고 자신의 논 3마지기를 팔면서 직접 작성해 발급한 토지거래계약서이다. 논을 산 이는 이사계(里社稧)의 임원들이다. 이사계는 마을에서 토지신을 모시기 위한 일종의 계(契) 조직으로, 제사를 받들고 사당을 유지하는 비용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논을 장만한 것으로 보인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17(숙종 43)년 權惜이 마을의 里社稧에 包諧員에 위치한 논 3마지기를 2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17년(숙종 43) 權惜이 마을의 里社稧에 包諧員에 위치한 논 3마지기를 20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명문 중 하나로, 1717년(숙종 43) 12월 權惜이 논을 放賣한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발급해 준 문서이다. 이 문서에 점련된 舊文記에서는 權石이라고 표기되었으나 동일인물이다. 이 인물은 동 문중의 고문서 중 1717년(숙종 43) 분재기에서도 孼子로서 전답을 상속받은 이로 확인된다.
논을 구입한 이는 개인이 아닌 마을의 里社稧 有司들이다. 里社는 마을에서 土地神을 모시고 풍요와 無頉을 기원한 곳이다. 『禮記』에 의하면 里는 25가를 단위로 하는 마을로, 里社는 말 그대로 마을의 제사를 뜻했으며 향촌사회의 통합을 위해 권장되기도 하였다. 본문의 里社稧는 그러한 里社를 받들기 위한 계이고 구입한 논은 일종의 사당 유지 혹은 제사의 비용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래된 토지는 包諧員에 위치한 3마지기, 10짐 면적의 논이다. 논 값은 동전 20냥으로 치러졌으며 本文記 2장도 함께 양도되었다.
本文記 2장은 각각 1694년(숙종 20), 1709년(숙종 35)의 토지매매명문이다. 包諧員 13畓 3마지기 논을 거래한 문서들로 이전의 소유내력이 담겨 있는데 두 건 모두 權氏 族親 간의 거래였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9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7 이사계(里社稧) 토지매매명문

康熙五十六年丁酉十二月十日。
里社稧有司。僉主前。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要用所致。
買得畓。包諧員十三畓。十卜
三斗落只庫乙。價折錢文。二
十兩乙。依數捧上爲遣。本明文
二丈並以。永永放賣爲去乎。此後
雜談是去等。用此。告官卞正事。
畓主。自筆。權惜。[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