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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년 장응정(張應丁)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11.0000-20180630.073025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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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윤상룡, 장응정
작성시기 1711
형태사항 크기: 33.1 X 31.4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1년 장응정(張應丁) 토지매매명문
1711년(숙종 37) 4월 29일, 윤상룡(尹上龍)장응정(張應丁)에게 밭을 팔면서 발급해준 토지거래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예천 북면에 있던 2마지기의 밭은 동전 3냥에 거래되었다. 동일한 밭을 거래한 한글 명문도 동 문중에 현전하는데, 이는 토지거래를 할 때 새로 작성하는 문서 외에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전의 권리 문서들도 함께 넘겨주는 관행 때문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11년(숙종 37) 4월 29일에 尹上龍張應丁에게 2개의 필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
1711년(숙종 37) 4월 29일, 尹上龍張應丁에게 2개의 필지를 팔면서 작성해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고문서 중 하나로, 동일한 토지를 거래한 한글명문 1건도 함께 전래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밭 2마지기가 동전 3냥의 값에 매매되었다.
尹上龍이 토지를 팔게 된 이유는 貢木을 바치기 위함이다. 貢木은 나라에서 토지에 부과한 세금으로 바치던 무명, 혹은 노비들이 身貢으로 바치던 무명을 뜻한다. 명문에는 파는 이의 신분에 대한 기록이 없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소유권을 증명할 本文記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다.
거래 대상이 된 토지는 包諧員에 위치한 두 필지의 밭이다. 토지의 字號는 생략되었으며, 지번 125번 중 1짐인 필지 1마지기와 6짐인 필지 중 1마지기 되는 밭을 각각 동전 1냥 5전씩으로 값을 쳐서 방매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추탈담보문언은 ‘나중에 자손과 族類 중에 행여 허튼소리를 하는 이가 있거든 이 문서를 관에 알리고 변별하여 바로잡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이 문서의 필집은 僧人인 海湖가 맡아 참여하여 서명하였다. 이 이름은 동 문중 소장 명문에서 證人 혹은 필집으로 수차례 나타나는데, 이름만 적거나 通政이라는 납속 품계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문서에서 경제력을 갖춘 僧人이라는 구체적인 신분이 확인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1년 장응정(張應丁) 토지매매명문

康熙伍拾年辛卯四月二十九日。張應丁
處。明文。
右明文爲臥乎事段。矣亦上龍。其矣貢
木仍于。包諧員。壹百二十五田內一負。壹
斗落只庫乙。價折錢文。一兩五戔。又田壹斗落只。伏在六卜。價折錢文。一兩五戔。交
易。依數捧上爲遣。同田庫乙。右人處。
永永放賣爲去乎。後次子孫族類
中。幸有雜談是去等。用此文。告官卞正
事。
田主。尹上龍。[左寸]
自筆。僧人。海湖。[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