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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년 반노(班奴) 오종(五宗) 토지매매명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11.0000-20180630.0730251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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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토지매매명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매매/교역-토지매매명문
작성주체 기벽, 오종, 차벽, 권재도
작성시기 1711
형태사항 크기: 36.0 X 43.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1년 반노(班奴) 오종(五宗) 토지매매명문
1711년(숙종 37) 11월 11일 오종(五宗)이라는 이름의 양반가 종이 상전을 대리하여 밭 4짐 5뭇을 산 토지거래문서이다. 토지를 판 이는 기벽(己碧)이라는 노비이고, 20냥을 받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밭을 판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문서 말미에는 이듬해 2월 이 밭을 다시 20냥에 판 뒤 그 돈을 상전댁에 드렸다는 기록이 있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11년(숙종 37) 11월 私奴 己碧이 동전 20냥을 받고 班奴 五宗에게 밭 4짐 5뭇을 放賣하는 내용으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11년(숙종 37) 11월 私奴 己碧이 동전 20냥을 받고 班奴 五宗에게 밭 4짐 5뭇을 放賣하는 내용으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명문 중 하나로 1711년(숙종 37)의 토지 거래 내용이 담긴 문서이다. 己碧이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만 ‘간절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적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연원은 조상으로부터의 상속이다.
거래 대상이 된 토지는 東邑에 위치한 洪字 1번 밭 중 4짐 5뭇 면적의 필지이다. 『大東地志』에 醴泉의 坊面으로 東邑, 南邑 등의 지명이 확인되지만 善山固城 등에도 동일한 坊面의 명칭이 있으므로 확정하기 어렵다. 논을 판 가격은 동전으로 20냥이다.
田主와 證人으로서 거래에 참여한 田主의 동생 次碧은 左寸으로 서명하였고 필집은 權載道가 맡아 手決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일반적인 명문 구성 내용 외에 追記가 있다는 점이다. 문서 말미에 적힌 追記는 이 밭을 산 五宗이라는 班奴가 이듬해인 1712년(숙종 38) 2월 10일에 위 밭을 팔고 받은 돈 20냥을 本宅에 入納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상전을 대리하여 거래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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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11년 반노(班奴) 오종(五宗) 토지매매명문

康熙五十年辛卯十一月十一日。班奴。五宗處。明文。
右明文事段。矣亦。切有用處。祖上傳
來爲遣。東邑洪字一田內。肆負伍束㐣。
價折錢文。貳拾兩。依數捧上爲遣。
同田庫乙。同人處。永永放賣爲去乎。後
次良中。某人中。幸有雜談隅是
去等。持此文。告官卞正事。
田主。私奴。己碧。[左寸]
證。同生弟。次碧。[左寸]
筆執書者。權載道。[手決]
壬辰二月初十日。上付田。五宗。證卜竜。放賣價錢貳拾兩。入納本宅。[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