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1년(숙종 37) 11월 私奴 己碧이 동전 20냥을 받고 班奴 五宗에게 밭 4짐 5뭇을 放賣하는 내용으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
1711년(숙종 37) 11월 私奴 己碧이 동전 20냥을 받고 班奴 五宗에게 밭 4짐 5뭇을 放賣하는 내용으로 발급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던 명문 중 하나로 1711년(숙종 37)의 토지 거래 내용이 담긴 문서이다. 己碧이 토지를 팔게 된 사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만 ‘간절히 쓸 곳이 있어서’라고만 적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게 된 연원은 조상으로부터의 상속이다.
거래 대상이 된 토지는 東邑에 위치한 洪字 1번 밭 중 4짐 5뭇 면적의 필지이다. 『大東地志』에 醴泉의 坊面으로 東邑, 南邑 등의 지명이 확인되지만 善山과 固城 등에도 동일한 坊面의 명칭이 있으므로 확정하기 어렵다. 논을 판 가격은 동전으로 20냥이다.
田主와 證人으로서 거래에 참여한 田主의 동생 次碧은 左寸으로 서명하였고 필집은 權載道가 맡아 手決하였다.
이 문서의 특징은 일반적인 명문 구성 내용 외에 追記가 있다는 점이다. 문서 말미에 적힌 追記는 이 밭을 산 五宗이라는 班奴가 이듬해인 1712년(숙종 38) 2월 10일에 위 밭을 팔고 받은 돈 20냥을 本宅에 入納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상전을 대리하여 거래에 참여했음을 알 수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30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