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년(숙종 35) 權重賢이 同姓 11촌 孼叔 되는 權石에게 包諧員 소재 논 3마지기를 동전 18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
1709년(숙종 35) 權重賢이 同姓 11촌 孼叔 되는 權石에게 包諧員 소재 논 3마지기를 동전 18냥을 받고 팔면서 작성해 준 토지매매명문이다.
이 문서는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된 토지매매명문 중 하나이다. 1709년(숙종 35) 4월 4일에 權重賢이 同姓 11촌 孼叔인 權石에게 논을 팔면서 작성해 준 증빙 문서이다. 천첩 소생의 숙부이므로 이름 뒤에 ‘前’이 아닌 ‘處’라고 적어 하대하였다.
토지를 내다파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소유하게 된 경위는 買得임을 밝혀 놓았다. 위치정보는 包諧員 13번이고, 면적은 10짐 3마지기이다. 짐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양안식의 면적 단위이고 마지기는 곡식의 播種量을 기준으로 하여 민간에서 행용되던 면적 단위이다.
논의 가격은 동전 18냥으로 지불되었고 本文記 1장이 함께 양도되었다. 이 本文記는 1694년(숙종 20) 2월 11일 幼學 權{忄+爯}이 동성 10촌 형에게 발급한 토지매매명문으로 이 문서에 粘連되어 있다. 이 시기 문서에서는 논의 가격이 동전 30냥으로 십 여 년 사이 가격 변동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별도로 필집을 두지 않고 畓主인 權重賢이 직접 작성하여 手決하였다. ‘喪人’이라고 자신을 지칭하여 喪中임을 표현하였으면서도 ‘喪不着’의 관행에는 구애받지 않았다. 동 문중의 다른 명문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증인으로는 中人 李夏標가 참여하여 手決하였다.
동일한 토지에 대한 3건의 토지매매명문을 점련한 자료의 일부인 이 문서는 두 번째 시기의 것이다. 세 번째 매매명문에는 해당 논이 里社稧에 팔린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8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