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년(숙종 32) 2월 27일 夫父 一生이 셋째 며느리 奉春에게 집과 전답, 기물을 나눠주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분재기
1706년(숙종 32) 2월 27일, 夫父 一生이 셋째 며느리 奉春에게 집과 전답, 기물을 나눠주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분재기이다.
이 문서는 노비 신분으로 추정되는 一生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셋째 며느리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분재의 형태로 ‘分衿’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상속 대상자 전원에 대한 전 재산의 分財를 의미하지만 본문에 다른 상속 대상자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분재의 사유로는 자신의 노쇠 뿐 아니라 셋째 며느리의 지성스러운 봉양을 들었다. 또 상전이 "記上을 덜어내고 너[一生]의 田畓, 區物을 半分하여 別給하니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라."라고 분부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記上은 노비가 상전에게 재산을 바치는 행위이다. 본래 『경국대전』에 자녀 없이 죽은 노비의 재산을 주인이 처분하도록 허용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나, 자녀가 있는 노비에게도 다양한 명목으로 記上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문서의 財主인 一生이 셋째 며느리를 지목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다른 자녀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나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다.
분재된 재산은 仇達의 집터에 加耕한 밭 1짐, 초가 6칸, 元塘의 논 5짐, 包偕員 480번 논 3짐 4뭇, 二還 99번 밭 12짐 5뭇 7마지기짜리와 2마지기짜리, 食鼎 하나와 行器 하나 등이다.
證人으로 참여한 이는 처조카인 私奴 覺先이고 證保 역시 私奴인 一奉이며 左寸으로 서명하였다. 필집은 參奉 權銅이 맡아 手決을 두었다.
이 문서는 노비가 財主인 드문 분재기로, 노비의 재산 규모 및 처리에 대한 면모 등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본문의 包偕員은 예천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의 明文 자료에서 다수 확인되는 地名으로, 이 분재기가 다른 매매명문의 舊文記 혹은 本文記로서 전래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朝鮮時代 明文에 관한 文書學的 硏究, 김성갑,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1차 작성자 : 전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