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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년 장자(長子) 권열(權悅)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05.0000-20180630.0730252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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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권열
작성시기 1705
형태사항 크기: 32.5 X 62.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05년 장자(長子) 권열(權悅) 별급문기(別給文記)
1705년(숙종 31) 권수원(權壽元)이 맏아들 열(悅)에게 전답과 노비를 나눠주는 별급문기이다. 거듭 초상을 치르게 되고 자신의 병증은 깊어지자 갑자기 사망하여 자식이 살림을 건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재산을 증여한다고 서술하였다. 별급된 재산은 논 13마지기와 사내종 1구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05년(숙종 31) 權壽元이 아들 에게 전답과 노비를 증여하는 별급문기
1705년(숙종 31) 12월 21일, 權壽元이 長子인 에게 재산을 별급하는 문서이다. 같은 해 같은 달 15일에는 이미 두 손자에게 노비와 토지를 별급한 바 있다. 6일 뒤 맏아들에게 다시 재산을 나눠주고 있다. {忄+完}의 初名이다.
별급의 사유는 손자들 앞으로 발급한 별급문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 해 며느리인 仁川蔡氏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맏손자에게는 어린 나이에 어미를 잃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둘째 손자에게는 보게 되어 기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아 둘째를 출산한 뒤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이 문서에서는 아들에게 "내가 積惡한 나머지 喪慽을 거듭 당한다."며 "몸은 살아 있으나 마음은 이미 죽어버려 조석을 보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심회를 토로하였다. 또 손자들에게 준 문서에서보다 상세하게 자신의 병증에 대해 서술하였다.
별급한 재산은 臨朝坪에 있는 논 11마지기와 松亭 둑 밑에 구입한 논 2마지기 2곳이다. 또 28세의 사내종 是先도 허급하였다.
권수원의 字는 仁伯이며 號는 剡溪이다. 아들들의 壽職으로 사후 戶曹參判에 추증되었다.
증인과 필집 없이 財主가 자필로 작성하여 着名과 署押을 둔 간략한 양식의 문서이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5년 장자(長子) 권열(權悅) 별급문기(別給文記)

康熙四十四年乙酉十二月十一日。長
處。別給成文爲臥乎事。吾亦㥽
惡之餘。荐見喪慽。形存心死。將不保朝
夕是如可。去月念間。偶得上氣症
雖或苦歇。而便委不淺。自知不久是臥乎所。
深恐一朝溘然。不得見汝之推探家
事。興言到此。情緖甚惡乙仍于。
臨朝坪畓十一斗落只。松亭堰下。
買得畓二斗落只。二庫果。婢丁春
一所生。奴是先戊午生身乙。永永許給
是去乎。鎭長耕食使喚是乎矣。
後次良中。子孫中。爭望是去等
用此文。卞正事。
財主。自筆。父。[着名][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