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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년 차손(次孫) 권창일(權昌一) 별급문기(別給文記)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K10+KSM-XE.1705.0000-20180630.073025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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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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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명문문기류-분재기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상속/증여-분재기
작성주체 권창일
작성시기 1705
형태사항 크기: 31.5 X 36.0
장정: 낱장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예천 저곡 안동권씨 춘우재고택 /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대제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05년 차손(次孫) 권창일(權昌一) 별급문기(別給文記)
1705년(숙종 31) 12월 15일, 할아버지 권수원(權壽元)이 둘째 손자 창일(昌一)에게 논 5마지기와 계집종 2구를 증여해주는 분재기이다. 손자를 보게 되어 기쁘기 한량없으나 자신은 병이 들어 손자의 장성한 모습을 보지 못할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재산을 나눠준다는 사연의 문서이다.
1차 작성자 : 전영근

상세정보

1705년(숙종 31) 조부 權壽元이 次孫 昌一에게 토지와 노비를 증여하는 별급문기
1705년(숙종 31) 12월 15일, 새로 얻은 손자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분재기이다. 본문에 조부의 성명은 밝히지 않았으나 동일 날짜에 같은 着名, 署押으로 아들 에게 발급한 춘우재 문중의 분재기를 참고하면 權壽元(1654~1726)이 발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재의 사유로는 "衰病을 앓는 중에 손자를 보게 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기뻐서"라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자신은 上氣症을 얻어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으므로 손자의 성장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마음이 좋지 않다고 술회하였다.
분재된 재산은 包諧員 375번 논 중 下邊 5마지기이다. 동일한 날짜에 장손에게는 같은 지번 논의 上邊 5마지기를 별급한 문서도 현전한다. 이외 계집종 17세 先伊와 8세 草女 등 2구의 노비도 아울러 증여하였다.
증인과 필집 없이 祖父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문서이다. 着名과 署押을 동시에 두는 것은 조선시대 전기의 양식이며 후대로 갈수록 간략해진 형태의 수결 하나만 두는 양식을 보인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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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05년 차손(次孫) 권창일(權昌一) 별급문기(別給文記)

康熙四十四年乙酉十二月十五日。次
昌一處。別給爲臥乎事。衰病之
餘。得見汝身。喜幸難量是乎矣。
偶得上氣症。自知不久是乎所。將不得
見汝之成長。言念及此。情緖自惡。
包諧員三百七十五畓。下邊五斗
落只果。婢丁春四所生。先伊己巳生。
六所生。婢草女戊寅生。兩口乙。永永許
給是去乎。後次子孫中。或有爭
望是去等。用此文告。卞正事。
財主。自筆。祖父。[着名][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