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5년(숙종 31) 조부가 장손인 去病에게 재산 일부를 증여하는 별급문기
1705년(숙종 31) 조부가 모친을 잃은 장손 去病에게 노비와 토지를 증여하는 문서이다.
동일 날짜에 동일한 財主의 서명이 있는 문서가 3건 안동권씨 춘우재 문중에 전래되었다. 그 중 長子 悅에게 발급한 문서로 미루어 보면 이 문서의 조부는 權壽元(1654~1729)으로 추정된다. 춘우재 문중에 전래되는 1699년(숙종 25) 준호구를 보면 28세 權悅의 부친은 幼學 壽元이고 조부는 承訓郎 鈗이다. 따라서 悅이라는 이름은 {忄+完}의 개명 전 이름으로 볼 수 있고 去病은 重寅(1704~1780)의 兒名으로 추정된다. 權壽元의 字는 仁伯이며 號는 剡溪이다. 사후 通政大夫 左承旨로 추증되었다.
별급의 사유는 손자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으로, 의지할 곳 없는 정상이 애처롭다는 심회를 서술하였다. 더구나 재주 자신도 병을 얻어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까닭에 괴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별급한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별급된 재산은 包諧員의 375번 논 중 上邊의 6마지기와 계집종 丁春의 셋째 소생인 계집종 龍女 22살짜리와 정춘의 다섯째 소생인 사내종 草伊 13살짜리 2口이다. 만일 이후 이 분재 행위에 대해 자손들이 다툼을 벌이려 하면 이 문서를 관에 알려서 바로잡을 것을 당부하였다.
서명 부분은 증인 없이 財主 혼자 自筆로 작성하여 着名과 署押을 모두 두었다.
조선시대 分財文書의 작성과정과 그 특징, 문숙자, 영남학18, 2010
1차 작성자 : 전영근